[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30]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의 효력 유무(소극)와 이 경우 인지무효의 주장방법
나. 위 "가"항의 인지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입양의 성립요건이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 이성양자제도의 인정 여부(소극)
가.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4.1.부터 1959.12.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가.나. 민법 제855조 나. 제878조 다. 구 민법 제877조 제2항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삭제)
원고
손원희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친생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며 이런 인지는 무효를 확정하기 위한 판결 기타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또 누구에 의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76.4.13. 선고 75다94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인지라도 그 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라면 입양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인지신고가 이루어진 의용민법 시행 당시(1915.4.1.부터 1959.12.31.까지)에는 이성양자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 당원 1968.1.31. 선고 67다1940 판결 참조) 성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사건 인지는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도 없는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 망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인지신고에도 불구하고 양인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따라서 원고는 망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