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5002 판결
통상임금결정처분취소등
사건
2014두5002 통상임금결정처분취소등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장
판결선고
2014. 6.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주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