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국승]
3년 이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증여세 변제받은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조감법에 의하여 자경농지로써 증여로 변제받은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상속개시 3년 이내 증여한 농지에 대한 감면해당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망 안ㅇㅇ으로부터 1987. 10. 5. 에 원고 안ㅇㅇ은 ㅇㅇ시 ㅇㅇ동 372 답 2,810평방미터 및 같은 동 394 전 3,607평방미터를 증여받고 1988. 3. 증여세 신고시에 위 원고가 농민이라 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고를 하였고, 원고 안ㅇㅇ복은 같은 동 산 27 임야 8,809평방미터를, 원고 안ㅇㅇ은 같은 동 373의 2 전 1,471평방미터를 각 증여받고 증여세를 각 자진신고납부한 후,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망인이 1989. 4. 25. 사망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증여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3년 전에 증여한 것으로서 이를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한편,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을 상속세의 부과당시인 1991. 6. 28.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합계 금153,274,290원 및 방위세 금25,523,7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른 1992. 4. 24. 자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피고가 상속재산의 평가시점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상속재산을 안 날인 1990. 6. 26.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와 같이 상속세 금15,483,897원 및 방위세 금2,580,649원을 산출하여 1992. 5. 20.자로 감액경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제1호증의 2와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산출한 상속세 등의 총세액을 상속세법 제 18조 제 1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각자가 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별지제2 상속인별지분율에 의하여 별지제3 상속세 안분계산의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원고들에 대한 각 상속세 및 방위세는 별지제1 개인별 과세내역의 각 금액으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들은, 첫째,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입법취지는 증여 등을 통하여 상속세 등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농방지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규정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증여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둘째, 가사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더라도 상속세법 제11조제1항 에 의한 인적공제 중 제2,3호에 의한 자녀공제와 상속인 중 미성년자공제, 같은 법 제11조의 3 제1항 에 의한 농지의 상속공제를 배제함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1991. 12. 27. 법률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6 제1항제1호 ,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제1호 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 등을 1986. 12.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1991. 12. 31. 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구상속세법 제4조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를 부고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과세의 면제나 비과세를 규정하는 예외 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은 엄격히 해석하여 할 것으로서 증여세 면제를 규정하는 위 조항으로부터 상속세까지 비과세한다는 결론을 추론하는 확대해석을 할 수는 없고, 또 상속세법 제4조제1항 에 의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중에서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한다는 예외규정도 없는 이상,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자경농지로서 증여재산을 면제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해석도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2,3호 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자녀 1인에 대하여 1천만원, 상속인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에 20세에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제11조의 3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3 제1항 에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 이내의 농지(비과세, 감면 및 소액불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 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되, 다만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선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상속세 과세가액 금85,486,021원(상속재산가액 1 제4조 에 의한 증여가산액 - 장례비용)에서 상속세법 제4조 에 의한 증여가산액 금86,726, 961원을 공제하면 잔액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11조제3항 에 의하여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인적공제를 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는 고들의 주장은 일응 이유 있다.
그러나 을제2호증의 2 및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위 감액경정시 상속세를 부과세를 있었을 당시인 1990.6.26.을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로 삼으면서 1989.3.15. 공표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한 후 이 사건 상속세액을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피고가 상속재산평가의 기준시점을 잘못 잡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상속개시일인 1989. 4. 25. 에도 같은 기준시가가 적용되므로, 그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과 같고, 따라서 그에 따른 상속세액 역시 다르지 아니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상속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