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법상 환매는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로서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 없으며 환매권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1. 피고 ○○세무서장이 2007. 9. 4 원고 ○○○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52,25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73,470원, 원고 ○○○, ○○○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12,013,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시장이 2007. 9. 4. 원고 ○○○에 대하여 한 2006년 소득세할 주민세2,425,22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06년 소득세할 주민세 1,417,340원, 원고 ○○○, ○○○에 대하여 한 2006년 소득세할 주민세 각 1,201,3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선택적으로, 주문 제1, 2항 또는 피고 ○○세무서장이 2007. 9. 4. 원고 ○○○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4,520,25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4,173,470원, 원고 ○○○, ○○○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12,013,8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시장이 2007. 9. 4. 원고 ○○○에 대하여 한 2006년 소득세할 주민세 2,425,22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2006년 소득세할 주민세 1,417,340원, 원고 ○○○, ○○○에 대하여 한 2006년 소득세할 주민세 각 1,201,380원의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시는,1997년경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활용,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 ○○동 일원에 가칭 ○○공원' 을 조성하기로 하는 계획(안)을 수립한 후, 1997. 7. 19. 망 ○○○으로부터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망 ○○○ 소유의 ○○시 ○○동 ○○○ 전 2,4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상금 105,170,800원으로 정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례법' 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취득하고 ○○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보상금을 망 ○○○에게 지급하였다.",나. 그러나 ○○시는 위 협의취득으로 인한 ○○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5년이 경과하도록 '○○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망 ○○○에게 구 특례법이 정한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환매권 행사의 기회를 잃은 망 ○○○은 ○○시가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여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위 ○○○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위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위 사건의 제1심 재판부는, 2006. 5. 18. ○○○○법원 2004가합2393호로 구 특례법상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경우 기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위배하여 원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되도록 하여 이를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어 환매권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때에는, 원소유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시는 망 ○○○의 소송수계인 ○○○에게 77,174,333원, 같은 ○○○, ○○○, ○○○에게 각 51,449,55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7. 22.부터 2006.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시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2006. 9. 26. '○○○○○○도(폐지된 ○○시의 소송수계인)는 망 ○○○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에게 77,174,333원, 같은 ○○○, ○○○, ○○○에게 각 51,449,555원 및 각 금원에 대한 2003. 7. 22.부터 2006. 10. 31.까지는 연 3%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바. 원고는 2006. 10. 31. '○○○○○○도로부터 위 각 결정에 따른 조정금액으로 원고 ○○○는 84,767,018원(= 원금 77,174,333원 + 지연손해금 7,592,685원)을, 원고 ○○○, ○○○, ○○○는 각 56,511,345원(= 원금 51,449,555원 + 지연손해금 5,061,790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사. 그러자 피고 ○○세무서장은 2007. 9. 4.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소득에 해당하는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원고 ○○○에 대하여는 24,252,250원, 원고 ○○○에 대하여는 14,173,470원, 원고 ○○○, ○○○에 대하여는 각 12,013,80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아. 또한, 피고 ○○시장은 2007. 9. 4.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로, 원고 ○○○에 대하여는 2,425,220원, 원고 ○○○에 대하여는 1,417,340원, 원고 ○○○, ○○○에 대하여는 각 1,201,380원의 과세통지(이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자의 주장요지
(1)원고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0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원인채권과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따른 것이고, 가사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에 의한 것일 지라도 이는 단순한 자본의 회수에 불과한 것이어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들
"피고들은 ○○시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한 것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매매계약의 내용에는 구 특례법상의 환매권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시는 이를 통지·공고할 의무가 당연히 포함되어있는 것이어서, ○○시가 그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채무불이행) 원고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들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축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위약 또는 해약의 대상이 되는\' 계약\' 내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라 함은 엄격한 의미의 계약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배상금인지 여부",구 특례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자로부터 토지 등의 협의취득 및 그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한 법으로서, 이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고 있음에는 의문이 없으므로 (대법원 1998. 5. 22.선고 98다2242, 2259판결,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결국 원고 청구의 당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 과연 ○○시가 협의취득이라는 사법상 매매계약을 위약(위약이란 채무자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채무불이행을 말한다)한 효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달려 있다, 아래에서 살펴본다.
① ㉠ 구 특례법 등의 공법상 환매는,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소유권을 회복하는 축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의 새로운 매매1)이지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환매권은 협의취득이라는 본래의 계약과는 별개의 권리로 이해되고 (물론 원고는 환매권을 행사할 기회, 즉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기회를 잃었기에 새로운 매매계약에서도 위약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 협의취득시 반드시 환매권의 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하며(일정한 요건하에 환매권이 발생하고, 환매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사가 강요되지 아니한다), ㉢ 환매권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된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에게 재산권보장과 관련하여 공평의 원칙상 인정하고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의 환매권과 달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정된 권리이고, ㉣ 구특례법이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 기업자가 이를 원소유자 등에게 통지・공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환매권자에게 원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 환매할 것이지 여부를 최고2)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환매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무는 법적인 의무로 보인다는 면에서, 협의취득이라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와 기업자의 보상금지급의무만이 서로 대가적 관계를 가진 의무로 그 계약내용에 포함될 뿐 ○○가 환매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통지・공고해야 할 법적인 의무까지 위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즉, ○○시는 협의취득이라는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성립한 여지가 없다).
② 환매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통지・공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시의 행위는 원고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권리(환매권)을 침해한 것(본래 계약인 협의취득과 관련없이)으로 채권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로 보이는 점.
③ 만약 원고가 협의취득을 거부하여 ○○시가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수용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 그 수용은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사건과 달리 소득세법 제21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데, 이처럼 부동산의 취득 방식의 차이에 따라 세금의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 부인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발생 원인을 본래계약인 협의취득에서 찾고 있으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의 발생원인은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상실한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
가사 피고 ○○세무서장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위약에 의한 것이라 보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환매권자가 입은 현실적인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으로, 협의취득이 없이 원고가 이 사건 1,2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을 경우에 실현할 수 있는 이익(자연적인 지가상승)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단순한 손해 그 자체에 대한 보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취소(또는 무효)사유 인지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에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소득세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과세근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근거규정에 관한 해석을 달리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한 것을 두고 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⑵ 피고 ○○시장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