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3.선고 2015두51507 판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두51507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여성가족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68029 판결
판결선고
2015. 11.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3.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