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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3.선고 2015두51507 판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두51507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여성가족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4누68029 판결

판결선고

2015. 11. 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1. 3.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