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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저가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053 | 상증 | 2014-03-1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053 (2014.03.1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주식가치가 폭락하여 증여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2272 / 조심2012서52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8.16.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이후 주식회사 OOO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이하 “OOO에너지”라 한다)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참여하여 OOO에너지 주식 1,218,0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인수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4.30.~2012.6.8. OOO에너지에 대하여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방식으로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배정받음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 OOO원보다 OOO원을저가로 인수하여 증자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2.8.15. 청구인에게 2007.8.1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증여자 송OOOO,OOO,OOO원, 증여자 손OOO원, 증여자 소액주주 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2007.8.27.부터 2008.8.27.까지 1년간 증권예탁결제원에보호예수되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이므로 저가양수의 판단 기준일은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시기 즉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2008.8.27.로 하여 쟁점주식의 저가양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주금납입일인 2007.8.16.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따라 미실현 이익을 평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증여추정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처분이며, 실제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식을 보호예수가 해제된 이후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고,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시점에 이미 청구인이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경우 대주주와 특수관계자도 아니고 OOO에너지에 대한 경영권에도 관심없이 지인의 권유로 양도차익만을 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1년간 보호예수 조건으로 인하여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보호예수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을 보호예수 해제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2.12.30. 신설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9-0-1에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예수된 주식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신주의 처분을 제한하는 회사와 신주인수자 당사간의 약정에 불과하다는(서울행정법원 2011구합9669, 2012.2.23.) 판결내용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쟁점주식을 보호예수가 해제된 이후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점에 이미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에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주가변동이나 투자손실은 이미 성립된 증여세 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미칠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대법원2002두10780, 2004.6.24.), 쟁점주식과 같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주식은 권리락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증여이익을 주식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규정된 이상 쟁점주식이 1년간 보호예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시 그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주식변동 조사서(2012년 6월)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유상증자에 관하여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OOO에너지는1991.2.12.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코스닥 상장된 법인으로서,2007.8.16. 전OOO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OOO에너지로 상호변경한바,

전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 소재 유전개발업체 OOO 지분 24%를 OOO억원에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7.8.16. 제3자 직접배정의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나)전OOO은OOO에너지주식인수 계약일인 2007.5.3. 유상증자 배정대상자 명단(59명)을 제출하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한바,2007.5.3.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사회를 결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신고서(배정대상자 59인)를 제출하였으나 2007.6.27. 1차 정정신고서 제출 명령을 받았고, 2007.7.6. 유가증권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2007.7.13. 2차 정정신고서 제출명령을 받은 후 2007.8.1. 유가증권신고서를 철회하였으며, 2007.8.16. 1년 보호예수 조건으로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전 1주당 가액을 산정하면서, 주식대금 납입일 전 액면분할이 있어 주식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2007.8.14.의 최종시세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OOO OO OO

(OO: O, O)

(3) 처분청이 2012.8.13. 청구인에게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증여세 계산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OO : O)

(4)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 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생기므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OOO에너지와 청구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의 산정은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2272, 2013.7.12., 같은 뜻임)

그리고,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한 현행법 하에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시점에 평가액(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일정시점에 일정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0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 양도차익을 감안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의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5298, 2013.4.1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3) 구 증권거래법 제2조【정의】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① 재정경재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①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최대주주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

2. 발행인의 임원(이사ㆍ감사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