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피고들에게 현금증여한 것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증여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2016가합53383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AAA 외5명
2017. 9. 22.
2017. 10. 20.
1. 피고들과 GGG 사이에 2013. 8. 4.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 BBB, EEE은 각 100,000,000원, 피고 CCC, DDD는 각 110,000,000원, 피고 FFF은 154,796,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GGG의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GGG은 2013. 6. 26. 나주시 00면 00리 1 광주전남0000도시 상 30-000호 토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aa빌딩에게 5,0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GGG은 2013. 6. 26.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1,994,924,40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의 GGG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
(1) GGG은 2014. 1. 27.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서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8. 7.경 GGG의 신고내역을 경정하여 2014. 8.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 851,479,83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GGG의 체납액은 2016. 4. 11.을 기준으로 가산세 등 219,681,640원을 포함한 1,071,161,4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다.
다. GGG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GGG은 2013. 8. 4. 피고 AAA, BBB, EEE에게 각 100,000,000원을, 피고 CCC, DDD에게 각 110,000,000원을, 피고 FFF에게 154,796,950원을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GGG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GGG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원고는 GGG의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이고, ② GGG은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한 뒤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대금 중 피고들에게 증여한 금액을 제외하고도 10억여 원이 남아 있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을 뿐 만 아니라 GGG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며,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GGG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가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갑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bbbb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12.에 cc은행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를 하여 그 무렵에, 2015. 4. 8. bbbb협동조합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를 하여 2015. 4. 9.에 각 GGG의 통장거래 내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통장거래 내역에는 자금이 이체되거나 인출된 내역만이 나와 있을 뿐이므로,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가 GGG의 통장거래 내역을 제공받을 무렵에 GGG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해 금원을 증여한 사실이나 GGG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GGG이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위 분양권을 이전한 달의 말일인 2013. 6. 30.에 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으며, 그 후 실제로 원고가 2014. 8. 7.경 GGG에게 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것을 고지함으로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GGG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GGG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가산금의 법리에 따라 가산금 219,681,640원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1,071,161,470원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을 GGG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은 982,624,400원(= 전남 00군 00면 0000길 66 소재 주택 7,700,000원 +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수령한 대금 1,994,924,400원 - 공동투자자 HHH, III에 대한 이익금 반환금 1,000,000,000원 - JJJ에 대한 채무상환금 10,000,000원 - 피고 DDD에 대한 채무상환금 1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1,177,682,885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851,479,830원 + KKK에 대한 사례비 채무 91,000,000원 + 피고 FFF에 대한 대출이자 대납금 및 계약금 대납금 상환 채무 235,203,055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어 GGG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는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GGG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 진 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GGG이 채무초과상태였던 점, 이 사건 증여계약의 이행이 모두 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점, 피고들은 GGG의 자녀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GG의 사해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3)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
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인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GG이 이 사건 분양권을 5,030,000,000원에 매도한 이상 분양권 매도를 통해 고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② 피고들은 GGG의 자녀들로서 GGG과 밀접한 관계인 점, ③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해 피고들에게 지급된 금액 합계 674,796,950원은 GGG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고 수령한 금액인 1,994,924,400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인 점, ④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전에 피고 FFF이 GGG의 재산으로 HHH 등에게 1,00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GGG이 이 사건 분양권 매매로 수령한 금액이 얼마 남아 있지 않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악의의 수익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GGG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에 따라 GGG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원고에게, 피고 AAA, BBB, EEE은 각 100,000,000원, 피고 CCC, DDD는 각 110,000,000원, 피고 FFF은 154,796,9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