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442 | 상증 | 1994-05-16
국심1994서0442 (1994.05.16)
증여
경정
근로소득을 증여세 납부한 자금출처로 일부용인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반포세무서장이 93.9.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1.6.25자 증여분 증여세 11,496,4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2,230,3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6.25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전 1,1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법정신고기한(91.12.24) 내인 91.12.21 증여세 28,006,20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당시 26세(65.2.28생)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자력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위 증여세 28,006,200원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3.9.15 증여세 11,496,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8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본인이 85.3월 청구외 OO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에 입학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소득으로 적금을 납입하다가 91.12.24 해약한 청구외 OOOO은행 OOO지점 중장기OO부금 2구좌 3,464,851원, 89.3.1부터 91.2.28까지 기간중에 동 대학원에서 수령한 장학금 3,918,000원, 91.1.22부터 91.9.30까지 기간에 청구외 OOOOOO연구원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2,230,300원, 89.4월부터 91.12월 사이에 청구외 OOO약국과 OO약국에 약사로 근무하고 수령한 16,200,000원 합계 25,813,151원이 있는데도 위 증여세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장학금과 근로소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OO은행 OO동지점에서 적금 3,464,851원을 해약한 예금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동 자금을 위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증여세 28,006,200원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에서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추정되는 증여재산가액의 범위와 입증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증여세 28,006,200원이 그의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연구원장의 급여지급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22부터 91.9.30까지 기간에 OOOOOO연구원에 근무하고 근로소득 2,230,3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자금은 이 건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둘째,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OOOO은행 OO동지점장의 예금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86.4.19과 87.9.3부터 월부금 23,400원을 각각 납입하다가 91.12.4 해약하고, 3,464,851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그 적금의 해약일이 증여세 납부일(91.6.25) 이후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동 해약금 3,464,851원은 이 건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위 증여세의 자금출처로 89.3.1부터 91.2.28까지 기간에 OO대학교 대학원장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 3,918,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장학금은 그 지급목적 및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학문의 연구를 돕기위해 지급되는 장려금이거나, 가난한 학생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동 장학금을 당초 수혜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동 자금이 이 건 증여세의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별도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자금출처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넷째, OOO약국과 OO약국의 대표약사인 청구외 OOO가 확인한 보수지급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89.4월부터 90.6월까지 OOO약국에서 하루평균 6시간 근무하고 9,000,000원을 수령하였고, 90.7월부터 91.12월까지 OO약국에서 하루평균 4시간 정도 근무하고 7,2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확인자나 청구인이 동 확인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지급시 수수한 금융자료 또는 예금통장 사본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중 OOOOOO연구원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2,230,300원은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반면, 적금해약금 3,464,851원, 장학금 3,918,000원, OOO약국 및 OO약국으로부터 각각 수령한 9,000,000원과 7,200,000원은 자금출처로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위 2,230,3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