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49(2)민,256;공2002.5.1.(153),85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도, 그 주장 자체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등기를 마친 사람이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때에도, 그 주장 자체에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의 아버지인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고 소외인이 사망한 뒤인 1980. 8. 25.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1951.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명의의 등기가 허위의 서류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과실 없이 이를 점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명의의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피고가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등기를 마쳤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 명의 등기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심이 피고 명의의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