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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14797 판결

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1307 (2013.04.19)

제목

이자소득 중 원금에 미달하여 받은 이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또는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누14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1307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5.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종합소득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전기요금, 은행대출금 이자 등이 임대소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의 이자소득과 관련하여 강BB와 CC으로부터 받은 이자가 원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이자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기간단위 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당해연도의 이자소득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다음연도에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원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별지 필요경비 내역 기재와 같이전기요금'과수도요금

재산세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비

건물관리인 급여'를 지출하였고, 위 돈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된 것인 점, ㉡ 원고가 별지 필요경비 내역 기재와 같이은행대출금 이자'를 지출하였는데, 위 돈은 원고가 교환차액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대출금 채무 OOOO원 중 OOOO원을 인수한 후 은행에 지급한 이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필요경비 내역에 기재된 돈은 원고의 임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7항법인세법과는 달리 소득세법에서는 비영업대금에 대하여 나중에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여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이자소득의 차감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궁극적으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부당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위 규정은 그 문언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일정한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회수한 전체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그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원금채권의 회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는 논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 원 2012. 6. 28. 선고 2010두9433 판결 참조).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강DD와 CC에게서 이자를 받았으나, 강DD와 C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처분일인 2011. 8. 5. 이전에 강제집행으로 회수불능상태에 이르렀고, 이때까지의 이자는 원금에 미달하므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강DD와 CC으로부터 받은 이자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