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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3. 24. 선고 2010두27387 판결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397 (2010.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0575 (2009.04.15)

제목

(심리불속행) 유류매입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들이유류공급업체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실물거래를 가장하여 다량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

2010두27387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11.4. 선고 2010누23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