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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7.24. 선고 2017구합12891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12891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호

피고

B사단장

변론종결

2018. 6. 26.

판결선고

2018. 7. 24.

주문

1.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 11. 1. 소령으로 진급한 후 2016. 12. 1.부터 B사단 공병대대 본부 정작과에서 정작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징계사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017. 1. 초순 12:40경 소속대 막사 1층 대대장실 복도에서, 피해자 ○○○이 길을 비켜주기 위해 팔짱을 낀 상태로 벽에 등을 대고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오른편 벽 쪽으로 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면서 피해자를 타고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닿게 하여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을 위반하였다(이하 '제1징계사실'라 한다).

2. 2017. 1. 중순 13:30~14:00경 위 막사 1층 인사과 앞에서, 업무관련 보고를 하려고 다가온 위 피해자로부터 "정작과장님"이라고 불리자, 피해자에게 "누구는 자기한테 예전에 정자과장이라고 했었다"라고 하면서 "정자과장"이라고 재차 말하여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을 위반하였다(이하 '제2징계사실'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가 피해자를 비켜 지나가던 중에 피해자와 팔이 부딪힌 것은 사실이나, 우연히 부딪힌 것이고, 원고와 피해자가 모두 두꺼운 상의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제1징계사실)를 추행 등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제2징계사실과 같이 '정자과장'이라는 말을 하였으나, 그러한 말은 객관적으로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제2징계사실)를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의 위법이 중하지 않은 점, 원고가 성실히 복무하여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원고가 아내와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데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고, 급여가 감액되며, 퇴직 후 군 관련 취업이 제한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군인사법 제56조 제1호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고, 한편, 군인사법 제61조, 군인징계령 제13조 제2항,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비행의 유형으로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성폭력(미성년자)', '그 밖의 성폭력', '성희롱',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세분하고 있다. 또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는 "각 군에 대하여는 징계처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제1항은 "징계권자는 성폭력등 사건이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양정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제1항에 기한 [별표 6]은 "성폭력등 처리기준"으로서 ① 강제추행 · 추행, ② 성희롱 · 성매매, ③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불륜관계 등)으로 징계사유를 세분하고 있다. 한편, 제1, 2징계사실은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 위반에 대한 것이므로, 위 [별표 6]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제1, 2징계사실이 성매매, 기타 품위유지의무(불륜관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제1, 2징계사실이 별표 6에서 정한 '강제추행 ·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살펴본다.

(2)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의하면,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고,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은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폭력처벌법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제1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및 갑 제4, 10호증, 을 제2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모아보면, 제1징계사실이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당시는 1월 초순경으로 원고와 피해자 모두 겨울용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피해자가 접촉은 서로 팔짱을 낀 상태에서 옷으로 둘러싸인 팔 부분이 부딪힌 것으로 직접적으로 피부접촉도 없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의 접촉으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자도 "원고가 덩치가 있다 보니 몸을 돌면서 저랑 부딪히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해자 앞에서 몸을 돌리는 행동을 하던 중에 팔이 부딪힌 것으로 보이고, 고의로 팔을 접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성적 의도를 갖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은 주간인 12:40경에 대대장실이 있는 막사 1층 복도에서 원고가 상급자인 대대장 및 다른 군인 5~6명과 같이 피해자의 맞은 편에서 걸어 오고 있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가 주간에 상급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하거나 성희롱을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상황이다.

(4) 피해자는 원고가 피해자의 오른쪽 벽에 있다가 피해자를 말아 넘기듯이 몸을 돌려 지나간 행동은 다소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이고, 원고도 위 행동 이후 대대장의 지시로 곧바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하며 사과한 사실이 있으나, 앞서 본 법리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 행동이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제2징계사실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갑 제4, 8,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제2징계사실이 '추행' 또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1) 원고가 말한 '정자과장'은 그 말 자체만으로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원고는, 피해자가 원고를 '정작과장'이 아닌 '정자과장'으로 부른 것으로 들렸는데, 이전에 다른 사람이 '정자과장'으로 오기를 해서 원고에게 메모보고를 한 적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과장님'이라고 부르는데 피해자는 '정작과장님'이라고 불러 이전에 봤던 오기가 생각나 말하게 되었을 뿐 성적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C 공병단 정작과장이 제2징계사실 이전인 2016. 1. 1. 원고에게 '정자과장'이라고 오기하여 메모보고를 한 사실(갑 제13호증)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말한 제2징계사실도 "누구는 자기한테 예전에 정자과장이라고 했었다"는 것이어서 앞서 본 사실에 부합하며, 발음에 따라 '정작과장'을 '정자과장'으로 들릴 여지가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한편, 원고가 피해자에게 말했던 내용은 과거 경험했던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함에 있어서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원고의 말을 듣고 기분이 불쾌하였으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고로부터 위 말을 들은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적인 농담을 들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제2징계사실은 주간인 13:30 ~ 14:00경 사이에 대대 인사과 앞 복도인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5) 원고가 위와 같이 '정자과장'이라는 말을 한 외에 다른 언동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성적 언동으로 추단하기 어렵다.

(6) 원고가 말한 '정자과장' 중 '정자'는 '생물 수컷의 생식세포(精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체가 바르고 또박또박 쓴 글자(正字)',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하여 지은 집(亭子)'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바, 원고가 말한 내용은 피해자에게 과거 타인이 자신에게 '정자과장'이라고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말한 '정자과장' 중 정자가 '생물 수컷의 생식세포(精子)'를 의미해서 표현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사실 전달에 그치고 그 외에 별다른 언동이 없어서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점 외에는 이를 의미하다고 단정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설사 그런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모아보면, 위 언동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의 '성희롱' 또는 '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판단

설령 제1, 2징계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 내지 7, 11, 12, 14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행동이 단순 일회성에 그친 점,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성실히 복무하여 왔고, 다수의 표창을 받았으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④ 원고가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데, 중징계인 정직처분을 받으면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에 회부되고, 급여가 감액되며, 퇴직 후 군 관련 취업이 제한되는 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은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변민선

판사 윤민

판사 정윤현

주석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폐지되었고, 성폭력처벌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기하여 판단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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