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107]
용도 폐지하지 아니한 행정재산에 대한 양도의 효력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용도 또는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용도 폐지를 아니한 채 행정재산을 매각 처분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
1967.4.25. 선고 67다131 판결(판례카아드1148호, 대법원판결집15①민347,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제20조(2)88면) 1967.6.27. 선고 67다806 판결(판례카아드3813호, 대법원판결집15②민116,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제20조(3)88면) 1972.10.31. 선고 72다1346 판결(판례카아드10271호, 대법원판결집20③민87,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제30조(1)88면)
대한민국
피고 1외 1인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65가1321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1은 목포시 산정동 1072의 2 대지 218평에 관하여 1965.1.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접수 제1577호로써 한 1965.1.8. 원·피고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5.7.13. 동 법원 등기접수 제39850호로서 한 1965.7.12.자 피고들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목포시 산정동 1072의 2 대지 218평은 원래 원고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철도용 부지인 바 1965.1.8. 피고 1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위 청구취지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다음 피고 2에게 매도하여 다시 동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수행자는 위 대지는 철도복선용 부지로서 용도 폐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산하 목포세무서장은 이를 국유보통 잡종재산으로 오인하고 피고 1에게 매각 처분한 것인바, 위 목포세무서장의 매각 처분은 강행규정인 국유재산법 제18조 의 규정에 위반된 당연 무효의 것으로서 그후 위 세무서장은 위 대지가 교통부 소관 행정재산임을 발견하고 1965.7.27. 동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피고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로 된 것이다 주장하고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에 든 목포시 산정동 1072의 2로서 용도 폐지된 바는 없으나 1962.9.경 목포시 신정동 1072의 2로서 용도 폐지되었고 동 철도노선 150평은 비록 지번이 달리 표시되었으나 위 산정동 1072의 2 대지 218평의 일부임이 확실하며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용도폐지를 한 다음 앞서 든 바와 같이 피고 1에게 매도한 것인바,
첫째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착오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며, 둘째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6월이 경과한 다음에는 위 대지에 대한 계약은 취소나 해제할 수 없다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1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6월이 경과한 후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 청구는 부당하고
셋째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매매계약이 착오로 인하여 유효히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선의의 취득자인 피고 2에 대하여 원고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서로 다투므로 보건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공용되는 재산으로서 그 목적 수행의 한도 내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없고 다만 예외적으로 그 용도 또는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을 정도이므로 용도 폐지되어 보통 재산이 되기까지는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에 의해서도 이를 개인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만약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한 채 행정재산을 매각 처분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우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과연 양도처분에 필요불가결의 선행요건인 용도폐지가 되었는가 그 여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용도폐지 재산목록), 원심 법원이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검증결과를 종합해 보면 목포시 산정동 1의 42 논 150평(공성 부분을 시인하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7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공부상에 없는 가공적인 지번 지목 지적임을 알 수 있다)에 대하여 용도폐지 절차가 경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논 150평이 이 사건 산정동 1072의 2 대 218평의 일부라는 피고 주장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부분은 믿기 어렵고 위 원심의 일부 검증결과(광산관 1261.4-438 국유재산 인계인수 공문)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동 증인이 목포세무서 직원의 구두보고에 따라 그대로 믿고 작성한 내용으로서 이를 믿어 위 피고 주장의 인정자료로 삼기 어려우며 을 제4호증(포기증) 같은 제5,6호증(지적도)의 기재내용이나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원심 법원의 현장검증 및 감정결과 만으로는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목포시 산정동 1의 42 논 150평에 대하여 용도폐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목포시 산정동 1072의 2 대 218평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위 대 218평은 의연 용도폐지가 되지 않는 행정재산으로서 매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즉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매도처분은 원고의 취소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무효라 할 것이며 위 매도처분을 원인으로 순차 이루워진 피고 1,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입장에 서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매매계약의 취소가 부당함을 전제로 하는 앞서 든 피고 등의 항변에 대하여는 일일이 더 살필 것조차 없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등의 항소는 부당하므로 기각하는 바이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