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05. 9. 20. 선고 2005구합7488 판결

[사업자등록명의변경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5. 8. 1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04. 12. 14.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상호 :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를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로 변경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또는 피고가 2004. 12. 14.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상호 :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를 소외 1(주민등록번호 생략)로 정정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6. 20. 피고에게 상호는 ○○건설, 사업개시연월일은 2001. 6. 20.,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 사업의 종류는 업태 ‘건설, 서비스, 부동산 매매’, 종목 ‘일반 건축공사, 주택분양대행, 부동산매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등록번호를 생략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다. 한편,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번 생략) 대 7,243㎡는 2001. 6. 20.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2001. 12. 15. 원고들 명의로 소외 2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대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 명의로 이를 분양한 다음, 원고들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 왔다.

라.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명의로 한 사업자등록은 명의를 위장한 사업으로 그 실사업자는 원고 2의 부친인 소외 1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4. 12. 10.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2004. 12. 13. 소외 1에게 그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04. 12. 14. 소외 1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등록하면서 소외 1로 하여금 종래 원고들 명의로 사용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사업자등록 중 대표자 명의만 원고들에서 소외 1로 직권정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2, 갑 4호증의 1, 2, 3, 갑 5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 여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416 판결 참조),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여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의 말소 또한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없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피고가 원고들 명의로 영위하는 사업이 사실상 소외 1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소외 1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에 의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자등록명의를 말소하고, 소외 1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창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