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11. 15. 선고 2011누16720 판결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7223 (2011.04.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심사소득2007-0142(2001.11.13)
제목
가공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대상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사건
2011누167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성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4. 28. 선고 2010구합37223 판결
변론종결
2011. 9. 20.
판결선고
2011. 1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7.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70,010원의 부과처분과 2007. 6. 1.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030,420원의 부과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