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600 | 상증 | 1992-12-05
국심1992서3600 (1992.12.05)
증여
경정
담보설정자산가액 총계 12억원 전부를 청구외법인의 소유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가액을 전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과다하게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국심1990서1294
영등포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2.4.16 결정고지한 90년귀속
증여세 63,078,390원 및 동 방위세 10,513,060원은 OO전
자주식회사에 대한 주식가액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1,019,763,161원으로 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고 그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등 7인은 89.1.1 자본금을 1억원(발행주식수 1만주, 주당 액면가액 1만원)으로 하는 경기도 김포군 통진면 OO리 OOO 소재 OO전자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90.6.11 에 1차로 3억원을 증자하여 자본금을 4억원으로 하면서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발생한 실권주식 9천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대로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가액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평가하여 평가액과 액면가액과의 차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92.4.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63,078,390원 및 동 방위세 10,51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9 심사청구를 거쳐 92.9.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이 90.6.11 에 1차로 3억원을 증자한 후 15일만인 90.6.26 에 2차로 증자계약을 체결하여 90.7.12 주금을 납입할 당시 주주로 참여한 OOOO금융(주)가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가액을 1만원으로 하여 1억5천만원(15,000주)을 출자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1차 증자시에 인수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가액 1만원은 시가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가액을 상속세법에 의거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채를 2억7천만원이나 과소하게 계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O투자(주)에서 설정한 청구외법인 OOO, OOO의 3자 소유자산인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이하 “고정자산총계”라 한다)에 대한 공동담보저장권 4억원 중에서 청구외법인이 점유하는 고정자산총계 평가액은 242,981,361원에 지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동담보저장권 4억원 전체를 청구외법인의 고정자산 총계가액으로 하여 쟁점주식가액을 과다하게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주식거래의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 자유롭게 거래가 되는 경우 성립되는 가액으로서 OOOO금융(주)가 청구외법인과 사전계약후 증자시 액면가액으로 인수한 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거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가액 1만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둘째, 청구외법인에 대한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채를 2억7천만원이나 과소계상하였는지 여부 및 고정자산가액을 157,018,639원이나 과다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4조의4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가액 1만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주식거래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주식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롭게 형성되는 일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인 바, 쟁점주식은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청구외법인은 특정한 1개업체인 OOOO금융(주)에게만 액면가액(1주당 10,000원)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였을 뿐 타업체 등에게는 전혀 액면가액대로 매각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쟁점주식가액을 90.6.11 이 건 증여당시 위에서 게기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거 당심에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25,494원으로 액면가액 1만원과 비교할 때 254%나 주식가치가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OOOO금융(주)가 액면가액대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한 주당가액 1만원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동지, 국심 90서1294 (91.1.23)】
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순자산가액평가시 부채를 과소계상(2억7천만원)하였는지 여부
쟁점주식에 대한 순자산가액계산시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상 부채액 2,859,112,801원에다 법인세, 방위세, 주민세 등 2,202,703원을 가산하면 부채총계가 2,861,315,504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계산착오로 부채총계를 2,591,315,504원으로 산정함으로써 270,000,000원이나 과소계상하였음을 92.11.20 처분청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부채총계가 270,000,000원이나 과소계상되었음이 판단된다.
마. 청구외법인에 대한 순자산가액평가시 고정자산총계를 과다계상(157,018,639원)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한 가액평가시 청구외법인이 소유하는 고정자산총계에 대한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은 12억원으로서 동 고정자산의 총계가 전부 청구외법인의 소유인지를 보면 다음표에서 명시된 바와같이 OOOO투자(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가액 4억원에 대한 자산의 소유권자는 청구외 법인, 청구외 OOO 및 OOO의 3者임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이 되고 있고,
담보설정자산 가액명세
(단위 : 원)
설정일자 | 설 정 가 액 | 설 정 자 산 총 계 | 설 정 기 관 | |
소유권자 | 가 액 | |||
88.9.19 〃 88.12.23 89.6.29 89.9.11 | 70,000,000 350,000,000 240,000,000 140,000,000 400,000,000 | 청구외법인 〃 〃 〃 청구외법인 OOO, OOO | 70,000,000 350,000,000 240,000,000 140,000,000 400,000,000 | OO은행 〃 〃 〃 OOOO투자 (주) |
계 | 1,200,000,000 | 1,200,000,000 |
소유권자별 고정자산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으며,
OOOO투자(주)에 담보설정된 자산명세
(단위 : 원)
소유권자 | 부동산 소재지 | 고정자산 | 수 량 | 과세시가 표준액 | 안분계산 담보가액 |
청구외법인 | OO리 OOOOO | 대지 건물 기계장치 | 2,980㎡ 992.2㎡ 62점 | 41,422,000 79,379,000 83,766,102 | 242,981,361 |
OOO, OOO | OO리 OOOOO, O | 대지 건물 | 2,980㎡ 997.92㎡ | 41,422,000 79,833,600 | 144,027,473 |
OOO | OO리 OOOO OO리 OOOOOO | 임 야 임 야 | 4,762㎡ 2,249㎡ | 7,428,720 3,508,440 | 12,991,166 |
합 계 | 336,756,862 | 400,000,000 |
청구외법인이 소유하는 기계장치 62점에 대한 가액에 있어서는 청구외 법인이 소유하는 전체기계장치 중에서 88.12.12~89.8.31 기간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평가받은 감정가액은 194,900,000원(기계 59점 164,900,000원 + 기계 3점 30,000,000원)이고 장부상 미상각잔액은 83,766,102원임이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수증한 90.6.11 현재 기계장치가액은 83,766,102원으로 인정함이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바, 따라서 OOOO투자(주)에 근저당 설정된 고정자산총계 4억원중 청구외법인의 소유자산가액 = 400,000,000원 ×= 242,981,361원이 되므로 청구외법인의 고정자산총계는 담보설정자산가액 총계 12억원 중에서 청구외 OOO과 OOO의 소유인 고정자산에 대한 설정가액 157,018,639원을 차감한 1,042,981,361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담보설정자산가액 총계 12억원 전부를 청구외법인의 소유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가액을 전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과다하게 평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