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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집51(2)민,49;공2003.8.15.(184),1705]

판시사항

[1]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그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소소송 제기기간 경과 후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한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적극)

[2] 주주총회 당일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개회시간 또는 소집장소를 변경한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적법성 판단 기준

[3] 주주가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서의 법원의 재량기각을 규정한 상법 제379조 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 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 외 5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에 따라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결의에 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가 상법 제376조 소정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있다면, 동일한 하자를 원인으로 하여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도 부존재확인의 소 제기시에 제기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가 주위적 청구인 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취급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결의의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후 결의 취소의 소를 추가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부존재확인소송의 계속중 처음으로 취소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한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만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 은행의 발행주식 총수는 3억 39,613,413주이고, 그 중 우선주 및 자사주펀드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2억 98,758,712주이며, 원고는 피고 은행의 보통주 7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인 사실, 피고 은행은 2000. 2.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제37기(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재무제표 승인, ② 정관 변경, ③ 이사 선임, ④ 이사 보수한도 승인, 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의안으로 하여 2000. 3. 18. 10:00 피고 은행 본점 14층 회의실에서 제37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3. 3.자로 그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한 사실, 위 이사 선임 안건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소외 1을 상임이사 및 피고 은행의 은행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의 상임이사 및 은행장 선임을 관치금융에 의한 낙하산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하던 피고 은행의 노동조합원 및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약 300여 명은 주주총회의 개최를 저지하기로 하고, 주주총회 일시로 소집통지된 2000. 3. 18. 10:00 이전부터 회의실 출입구, 복도, 계단 및 승강기 등을 점거한 채 주주들의 입장만을 허용하고, 주주총회의 의장인 피고 은행 은행장직무대행 소외 2 상무를 포함한 등기된 상무이사들의 입장을 저지한 사실, 한편 ① 2000. 3. 18. 이전에 피고 은행에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한 주식 수의 합계는 32,036,224주(의결권 있는 주식 수 2억 98,758,712주의 10.72%. 이하 백분율은 모두 '의결권 있는 주식 수'에 대한 것임)이고, ② 피고 은행의 총무부장 소외 3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한 주식 수의 합계는 1억 53,810,788주(51.49%)이며, ③ 2000. 3. 18. 이전에 주주총회 참석장을 제출한 주주는 25명으로 그 소유 주식 합계는 7,846,784주(0.026%)이고 2000. 3. 18. 당일 주주총회 참석장을 제출한 주주는 85명으로 그 소유 주식 합계는 4,509,505주(0.015%)이며, ④ 직원 주주의 소유 주식 합계는 151,681주(0.0005%)이었던 사실, 피고 은행 노동조합원 등의 입장 저지로 인하여 주주총회 일시로 소집통지된 2000. 3. 18. 10:00를 넘겨서도 주주총회는 개회조차 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소외 1의 상임이사 및 은행장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피고 은행의 노동조합원 등과 피고 은행 사이의 주주총회 개회에 관한 수 차례의 협의나 소외 2 등의 진입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으며, 그 과정에서 14층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주총회의 개회를 기다리던 일부 주주들은 귀가하기도 한 사실, 위와 같은 대치가 계속되던 같은 날 22:00경, 소외 2는 피고 은행의 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주주총회의 소집장소를 14층 회의실에서 6층 은행장직무대행실로 변경하고, 그 때까지 14층 회의실에서 주주총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던 일부 주주들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2:15경 주식 수 합계 1억 53,810,788주(51.49%)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소외 3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장직무대행실에서 제37회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 수는 피고 은행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아 의장인 소외 2가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32,036,224주(10.72%)와 소외 3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1억 53,810,788주(51.49%)의 합계 1억 85,847,012주(62.21%)이었으며, 이들의 찬성으로 위 각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된 후 22:20경 이 사건 주주총회가 폐회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소집통지된 시각보다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절차상의 하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 노동조합원 등의 방해행위로 인하여 소집통지된 시각에 그 소집장소에서 주주총회를 개회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소집통지된 시각 이후 언제 개회될지 알 수 없는 불확정한 상태가 지속되다가 12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2:15경 주주총회가 개회된 것이라면, 이미 사회통념상 당초의 개회시각에 출석하였던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할 수 없어 이들의 참석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그나마 같은 날 22:15까지 개회를 기다리고 있던 일반 주주들에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는 통지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는 일부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현저하게 불공정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주총회의 소집장소 등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주는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 이와 달리 당초의 소집장소인 14층 회의실에 정식으로 출석하였거나 남아 있던 주주로서 그 참석권을 침해받은 주주만이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제소자격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있어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을 밝힌 상법 제379조는, 결의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결의를 취소하여도 회사 또는 주주에게 이익이 되지 않든가 이미 결의가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여도 아무런 효과가 없든가 하는 때에 결의를 취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것을 막고 결의취소의 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며 (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297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하여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 중 임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부분에 한하고, 그 결의 내용은 임원에 대한 보수 문제의 일부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회사에 미치는 손해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거래의 안전과도 무관한 것인 점, 원고가 주주의 공익권으로서 인정되는 제소권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남용하려 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 점, 그리고 앞서 본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취소청구를 그대로 인용함이 상당하고 재량에 의하여 기각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이후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6 제6항 이 개정되어 이제 자본금의 규모가 피고 은행과 같은 정도인 경우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로 부여한 수량 정도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에서 결론을 달리할 사정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결의취소의 소를 재량기각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6.19.선고 2001나1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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