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1상,1059]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갑 등 10인이 자신들의 주식보유 비율에 상응하는 출자전환 주식의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을 혼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이는 을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 위 주식의 시가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증여재산으로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의 시가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은 신주인수권과 유사하므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가액을 판단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갑 등 10인이 출자전환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게 된 위 회사 주식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주주들 중 1인인 을 혼자서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당시 시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대주주들 모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대주주들 내부관계에서는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한 비율로 그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다른 대주주들이 이를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을로 하여금 혼자서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을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위 주식의 시가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증여재산으로서 출자전환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의 시가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우선매수청구권은 그 행사가격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유사하므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강남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는 제1항 에서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제3항 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1조 제1항 은 ‘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상장법인인 삼양식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화의인가결정을 받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주관은행으로 하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2. 12. 29.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400억 원을 7,500원당 1주로 환산하여 출자전환하면서 기존 대주주들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4. 12. 31.까지 출자전환 주식의 매각을 금지하되, 기존 대주주 및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출자전환 주식의 35% 한도 내에서 그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이라 한다)을 부여하여 그들이 그 행사에 응하는 채권금융기관을 상대로 1주당 5,000원에 출자전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결의한 사실, ②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2003. 6. 9. 기존 대주주 등과 사이에 위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기존 대주주 등이 2004. 12. 31.까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등의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사실, ③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기존 대주주들 중 1인인 원고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2005. 1. 10. 및 2005. 1. 11. 그 행사에 응한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 3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주당 5,000원에 소외 회사의 주식 합계 990,55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소외 회사의 대주주 및 그가 지정한 제3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행사시점의 주식 시가가 5,000원을 초과할 경우 5,000원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증여재산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소외 회사의 대주주들이 경영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면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대주주들 모두에게 부여한 것이므로 대주주들 내부관계에서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한 비율로 그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소외 회사의 대주주인 소외인 등 10인이 자신들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혼자서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것은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한 범위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입법 취지 및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에서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증여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제65조 제2항 은 상증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조 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이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 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의 규정 체제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증세법에서 그에 관하여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에 규정된 평가방법 중 적정한 것을 준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은 그 행사가격과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점에서 신주인수권과 성격이 유사하므로 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 및 (라)목 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의 가액은 그것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에서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되,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소외 회사의 우호적 투자자로 영입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일 무렵부터 소외 회사의 주가가 급등하였으므로 이러한 특별사정이 발생한 이후의 기간은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유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말하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배척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우선매수청구권의 시가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고가 기존 대주주 10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기존 대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우선매수청구권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