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변경(경계변경)처분취소][공1987.11.15.(812),1665]
무효선언 의미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전심절차의 요부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피고, 피상고인】 화성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원심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화성군이 시행한 오산지구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1984.2.10. 화성군 공고 제27호로써 환지확정처분이 공고되었고, 이에 따른 공부의 정리과정에서 같은 해 4.20. 각 토지대장이 작성된 사실, 원심판시의 이 사건 대지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하여 졌다가 원고가 소외인을 거쳐 화성군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뒤 그 명의변경절차까지 마쳐 가지고 있었는데 위 환지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지적 322.3평방미터가 310.7평방미터로 감평되어 환지가 이루어진 사실과 원고는 이 사건 환지변경처분에 불복하여 1986.6.13. 피고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이 사건 소에 이른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감평의 행정처분이 있은 날은 위 환지확정처분이 공고된 1984.2.10.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것과 같은 같은 해 4.20.자 행정처분(토지대상 작성일을 처분이 있은 날로 본 듯하다)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 시행되던 소원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소원은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986.6.13.에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월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임이 뚜렷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행정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할 것이니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소론 주장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