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770 | 양도 | 2014-09-12
[사건번호]조심2014서0770 (2014.09.1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시가에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을 더하고,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최대주주요건을 피해 할증평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행위를 부당한 행위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고무 및 합성수지류 절연전선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설립일은 1999.12.31.이고, 사업장소재지는 충청남도 OOO이며, 청구인은 OOO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인바,
OOO은 2009.12.15. 이OOO(청구인의 숙부)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72,000주(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 주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씩 총 OOO원에 양수하였다.
나. OOO은 2011.9.16.부터 2012.1.16.까지 청구인 등 1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이OOO 명의의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확인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OOO이 아닌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O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며, 2009.12.15. 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인 사실 등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주식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것에 해당하여 그 1주당 가액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 OOO원(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인 OOO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시가 OOO원(1주당 OOO원 × OOO원)과 명의수탁자인 이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가액인 OOO원(1주당 OOO원 × OOO원)의 차액인 OOO원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양도가액 과소신고 금액인 OOO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도록 감사지적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0.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원(부당무신고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실제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주위적 청구).
(가) 2004.11.4. 쟁점법인과 일본 OOO그룹의 OOO[일본국 상호 : OOO), 이하 OOO”라 한다](지분 30%) 및 OOO, 이하 OOO”이라 한다](지분 20%) 간 자본합작 추진시 이OOO 등이 OOO 및 OOO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매각하면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의 17% DC금액인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하였는 바, 쟁점주식(지분율 4%)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1주당 OOO원)의 20% DC금액인 OOO원을 기준으로 -10% 상당인 OOO원을 가액으로 하여 거래한 것이다.
또한, 종전에 OOO원으로 거래한 시점인 2004년부터 당해 거래일 직전연도인 2008년까지의 쟁점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아래와 같은 바, 2004년 대비 2008년 영업이익은 110.3% {(OOO)×100} 증가되었고 당기순이익은 115.7%{(OOO)×100} 증가된 수준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 1주당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은 정상적인 시가라 할 수 있다.
(나) 처분청은 2004년 대비 2008년 영업이익증가율이 110.3%이고 당기순이익증가율이 115.7%라 하더라도 매출액이 2004년 OOO원에서 2008년 OOO원으로 2배 정도 신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08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전기에 비하여 급증한 것은 2008년 외환위기 도래로 인하여 예상치 못할 정도의 환율급등(USD OOO당 원화의 매매기준율은 2008년 1월 OOO원에서 2008년 12월 OOO원으로 146% 급등)이 발생함에 따라 수출대금 회수지체 등으로 2008년 외환차익 OOO원(2007년 OOO원, 2006년 OOO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외환차익은 2008년 외환위기라는 특별한 사건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익으로서 당해 연도(2008년)는 물론 최근 3년간 평균이익의 50% 상회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만일, 동 외환차익 전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시 제외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은 평가연도인 직전 2006~2008년의 3개연도 중 2008년의 외환위기 당시 비정상적인 환율 급등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이익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이익의 50%를 상회하는 외환차익에 의하여 과다하게 평가된 것이고,
이에 반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입법취지는 영리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기초가 되는 회사의 수익은 정상적이고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것만을 포함하여야 하고, 일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회사의 내재적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제외하여 평가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실제 쟁점주식 거래당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액이 1주당 OOO원에 불과하였고, 위 2008년 외환위기 당시의 비정상적 환율급등에 의한 우발적 외환차익을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에 있어 제외하는 경우의 1주당 평가액은 OOO원으로 실제거래가액에 상당함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은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설령,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20%)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예비적 청구①).
(가) 먼저, 쟁점주식에 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은 2009.11.4. 주식평가보고서(OOO)와 같이 1주당 OOO원이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할증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는 제19조 제2항에 따른 주주 등 1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최대주주란 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당해 주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법령상 문언대로 최대주주인 OOO와 그 특수관계자인 OOO의 보유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쟁점법인의 30% 지분의 최대주주인 OOO는 OOO에 지분 100%를 출자하고 있어 두 회사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OOO와 그의 특수관계자인 OOO 지분(지분 20%)을 합하는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 양도 당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위 최대주주 OOO와 그 특수관계자인 OOO의 보유주식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한편, 최대주주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과 합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중에서 가장 주식수가 많은 주주를 말하는 것이므로 최대주주는 2명이 될 수 없고 말그대로 1명일 수밖에 없는바, 지분 19% 소유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지분은 특수관계자인 김OOO과 OOO의 지분을 합하여 50%이나, OOO와 그의 특수관계자인 OOO 지분(지분 20%)을 합하는 경우에도 50%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최대주주인 OOO와 그 특수관계자인 OOO의 보유주식임에도 불구하고, 3대주주인 청구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최대주주 등의 주식”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할증평가전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하여 감액 경정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탁자 명의로 실제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무신고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중 실지거래가액(1주당 OOO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평가액(보충적 평가액의 할증가액 1주당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72,000주 ×OOO원), 이하 “쟁점평가차액”이라 한다] 상당에 대한 무신고(과세표준)는 청구인이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악의적인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세법 적용상의 시가평가차액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평가차액에 대하여는 부당무신고가산세(40%)가 아니라 일반무신고가산세(20%)가 적용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②).
나. 처분청 의견
(1) 당해 거래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없으므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주위적 청구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은 2004.11.4. 쟁점법인과 OOO 및 OOO 등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매매한 쟁점법인 발행주식 거래가액을 들면서 OOO이 2009.12.15. 매입한 가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고, 또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법인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등 현황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증가수준을 감안할 경우 2009년의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시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법인의 영업이익증가율이 110.3%이고 당기순이익증가율이 115.7%라 하더라도 매출액이 2004년 OOO원에서 2008년 OOO원으로 2배 정도 신장한 점, 또한 영업이익증가율이나 당기순이익증가율 등을 주식평가 요소로 인정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점, 주식가치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증가 여부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 점, 청구인이 매매사례로 든 거래일자는 2004.11.4.로 OOO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시점과 5년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2004년 대비 2008년 영업이익증가율 110.3%, 당기순이익증가율 115.7%을 감안하여 2009.12.15. 쟁점주식 1주당 거래금액 OOO원을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할 경우, 순자산의 증감, 매출액의 증감 등은 주식가치 평가에서 제외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주식가치 평가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어 주식평가의 합리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예상하지 못할 정도의 환율급등으로 인해 쟁점법인의 외환차익이 2007년 OOO원에서 2008년 OOO원으로 약 OOO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시적·우발적인 요인이므로 동 외환차익을 1주당 순손익가치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1)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식>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1/6}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에 대하여 규정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항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외환차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환율급등으로 인한 외환차익이 일시적‧우발적 요인이라고 하면서 이를 1주당 순손익가치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라 함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이익의 급등‧급락을 제외한다는 취지인 반면, 쟁점법인의 외환차익은 매출·매입 등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외환차익 외에 외환차손 등을 모두 반영한다 하더라도 가중평균액이 다음과 같이 31퍼센트로 나타나는 등 50퍼센트에 훨씬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그리고, 청구인은 2008사업연도에 환율급등으로 외환차익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유리한 점만 내세우고 있으나, 2004.11.4. 쟁점법인과 OOO(지분 30%), OOO(지분 20%) 간 자본합작 추진 당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식 50%를 매각하면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사업연도인 2001∼2003사업연도와, 쟁점주식 양도 당시(2009.12.15.)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사업연도인 2006∼2008사업연도를 비교하면, 매출액의 200% 이상 신장 및 주식평가에서 감액효과가 발생하는 경상개발비의 지속적인 증가, 금융위기에 따른 2008사업연도 지분법손실 등이 발생하여 결국 2009.12.15일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치에 반영되는 등 일시적‧우발적 요인만 존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금액에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한다(예비적 청구①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2009.12.15. 당시 보유 주식이 가장 많은 OOO와 그 특수관계법인 OOO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2항,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3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며,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인바[기본통칙 22-19…1(최대주주 판정기준), 재삼46012-622, 1998.4.10.],
OOO와 그 특수관계인 OOO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인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역시 5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요건에 해당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②에 대한 답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이OOO에게 명의 신탁이라는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이OOO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과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세법 적용상의 시가 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숙부 이OOO 명의 주식의 경우 명의신탁 주식으로서 실제소유자는 이OOO이 아닌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따라서 당초 쟁점주식 양도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나 이OOO 명의로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신고하였기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정당하다.
또한,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청구인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도 새로이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가와 신고된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청구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11.4. OOO(당시 쟁점법인의 이사), 이OOO(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 이OOO, 김OOO는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30%를 OOO에, 20%를 OOO에게 매도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주식 1주당 OOO원”으로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수계약”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에 대한 OOO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2009.11.4.)”에 의하면, OOO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평가한 결과 2008.12.31. 기준 쟁점법인의 1주당 주식평가액은 OOO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쟁점주식의 보충적평가액이 1주당 OOO원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3) 쟁점주식 양도 당시(2009.12.15.) 쟁점법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총 발행주식 1,800,000주 중 OOO가 540,000주(30%), OOO이 360,000(20%), OOO이 162,000주(9%),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342,000주(19%), 청구인의 모친인 김OOO이 396,000주(22%)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당시 OOO와 OOO은 OOO가 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특수관계자로서 쟁점법인 주식 합계 50% 보유하고 있었고, OOO, 청구인, 김OOO은 특수관계자로서 역시 쟁점법인 주식 합계 50%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시가와 신고된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3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제3항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OOO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OOO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이 사회통념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① 2004년 쟁점법인과 일본 OOO이 합작투자를 하면서 거래한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이 존재하고,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시점인 2004년 대비 당해 거래일 직전연도인 2008년의 영업이익은 110.3%, 당기순이익은 115.7% 증가되었으므로 종전 2004년 거래가인 1주당 OOO원과 비교하여 120% 증가한 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거래한 것은 정상적인 시가이며, ② 2008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급등한 것은 2008년 외환위기로 인한 비정상적인 환율급등에 의하여 발생한 우발적 이익이므로 쟁점주식 평가에 이를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는 그 거래일자가 2004.11.4.로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시점인 2009.12.15.과 5년 이상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사례가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동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2004년 대비 당해 거래일 직전연도인 2008년의 영업이익증가율 110.3%와 당기순이익증가율 115.7%를 반영하여 거래가액을 2004년도 거래가인 1주당 OOO원 대비 120% 증가한 1주당 OOO원으로 한 것은 매매사례로 인정할 수 없는 거래가액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② 주식가치가 영업이익증가율이나 당기순이익증가율만을 요소로 하여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2008년 외환위기에 따른 환율급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우발적 이익이라 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요소에서 배제해야 할 근거도 없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에 앞서 공신력 있는 회계법인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를 제공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한 사실도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액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는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사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OOO원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인인 청구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등이라 함은 제19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 1명과 동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등 1명과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보유주식이 가장 많은 당해주주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법령상 문언대로 쟁점법인의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주우전기와 그 특수관계자인 OOO의 보유주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문언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등 1명의 보유 주식이 가장 많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등 1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최대주주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과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분 19% 소유자인 청구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 지분은 특수관계자인 김OOO과 OOO의 지분을 합하여 50%이나, OOO와 그의 특수관계자인 OOO 지분(지분 20%)을 합하는 경우에도 50%이고, "최대주주"라 함은 주주 중에서 가장 주식수가 많은 주주를 말하는 것이므로 최대주주는 2인이 될 수 없으며 말그대로 1명일 수밖에 없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주우전기와 그 특수관계인 OOO이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인 청구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역시 50%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 최대주주 등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실제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신탁자 명의로 거래함으로써 최대주주요건을 피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할증평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행위는 재산을 은닉하고 소득·수익·행위·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제거래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등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로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