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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767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5.15.(34),1455]

판시사항

[1]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제1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 면적이 최소한 10,000㎡ 이상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개발가능한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 소정의 공동주택 건축을 위해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법 제45조 ,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주구(당해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 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 면적 10,000㎡당 세대수에 관하여 저층 아파트의 경우 120 내지 300 세대로, 연립주택의 경우 60 내지 150세대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은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주구단위로 계획하여야 하되, 다만 주구의 특수성으로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의 면적은 최소한 10,000㎡ 이상이어야 한다.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상 저밀도 주택용지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가능한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총면적이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 10,000㎡에 미달되어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는 이유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건축법 제45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구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원고,상고인

이동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근대)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이 사건 택지(서울 강남구 역삼동 756의 15 대 588.8㎡)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건설부 고시에 의하여 영동지구 제4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상 저밀도 주택용지로 계획됨으로써 이 사건 택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인접지와 공동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건축법 제45조 ,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지구 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1990. 3. 19. 건설부훈령 제796호) 제8조 제1항은 주구(당해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도보공간 내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 면적 10,000㎡당 세대수에 관하여 저층 아파트의 경우 120 내지 300 세대로, 연립주택의 경우 60 내지 150세대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13조 제1항은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은 주구단위로 계획하여야 하되, 다만 주구의 특수성으로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주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계획건설 세대수를 300세대 이상의 규모로 나누어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대지의 면적은 최소한 10,00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기록에 의하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상 저밀도 주택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저층아파트나 연립주택만을 건축할 수 있는 이 사건 택지와 같은 주구 (영동아파트 4지구 내 4-3 주구) 내의 토지로서 이 사건 택지와 인접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5, 757, 764 일대 토지는 수십 동 규모의 영동아파트 등의 부지로, 같은 동 765 일대 토지의 일부 (765, 765의 1 내지 7 토지 등) 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상 주구중심지역에 해당되어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지로, 나머지 일부는 2동 규모의 신도곡아파트의 부지로 각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토지들 지상의 건물의 종류, 규모, 용도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토지들을 이 사건 택지와 공동하여 개발할 수 있는 토지라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택지와 공동하여 개발할 수 있는 택지는 같은 동 756 일대의 20필지 토지 7,915.6㎡뿐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주구단위별 개발이 곤란하여 위 20필지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의 건축을 하려는 경우 위 20필지 토지의 면적 7,915.6㎡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최소 대지면적 10,000㎡에 미달되어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택지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할 것이다 .

나아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규정이 1993. 8. 2. 건설부훈령 제842호로 개정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429호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고시가 이루어 짐으로써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택지에는 종전과 같은 세대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사건 택지는 법시행령 제21조의2 제3호 ,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위 기본계획 변경고시일까지의 기간이 이용·개발의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결과 아직 이용·개발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역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이 사건 택지가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