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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공유물의 분할일이므로 공유물의 분할일을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인4535 | 양도 | 2020-02-25

[청구번호]

조심 2019인4535 (2020.02.2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해 쟁점분할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해당 공유물의 분할을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할토지의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03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외 7필지의 토지 27,3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중 아래 <표1>과 같이 2008.11.17.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①”이라 한다)으로부터 4,302㎡, 2013.6.27. 조모 OOO(이하 “피상속인②”라 하고 피상속인①과 합하여 “피상속인들”이라 한다)로부터 860㎡를 상속받는 한편, 2017.4.24. 이건 토지 중 OOO 몫의 토지의 분할에 따라 이건 토지 중 533㎡(이하 “쟁점분할토지”라 하고 위 4,302㎡ 토지 및 860㎡ 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9.22., 2017.10.13. OOO 등에게 쟁점토지 및 2014.10.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296㎡) 중 일부(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2>와 같이 일괄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5.3.∼2019.5.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서 1㎡당 기준시가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시기를 공유물의 분할일이 아닌 상속개시일로 하여야 하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고 보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19.9.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4.19. 공유물의 분할을 원인으로 OOO으로부터 쟁점분할토지를 취득하였고, 동 토지는 청구인이 피상속인들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는 별개인바 공유물의 분할등기일(2017.4.24.)을 취득일로 보아 해당 일자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동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은 쟁점분할토지 중 5/6에 해당하는 지분의 취득일자를 피상속인①의 상속개시일로 보았으나, 해당 토지는 2008.11.17. 피상속인①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 당시에는 OOO의 소유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분할토지 중 1/6에 해당하는 지분의 취득일자를 피상속인②의 상속개시일로 보았으나, 해당 토지는 2013.6.27. 피상속인②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 당시에는 OOO의 소유였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보유하다가 일괄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별로 각각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고, 공유물의 분할로 취득한 쟁점분할토지는 매매 등을 원인으로 새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일자는 본래의 취득 원인일자인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들로부터 상속받아 OOO을 비롯한 청구인의 친인척들과 공유하다가 공유자들과 합의하에 OOO이 OOO 소재의 토지를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대신에 이건 토지의 공유자들이 이건 토지 중 OOO의 소유의 토지를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취득하였다.

청구인 역시 이 과정에서 공유물의 분할에 의하여 이건 토지 중 쟁점분할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새로운 취득이 아닌 본래의 취득 원인일(상속개시일)에 해당 토지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득세법」제100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상속받은 이건 토지의 지분에 따라 쟁점분할토지를 OOO으로부터 취득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닌 공유물의 분할일이므로 공유물의 분할일을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같은 항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②∼④ 삭제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11.17. 이건 토지 중 4,302㎡를 피상속인①로부터 상속받았고, 2013.6.27. 이건 토지 중 860㎡를 피상속인②로부터 상속받았으며, 2017.4.24. 이건 토지 중 533㎡를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은 2017.4.24. 이건 토지의 지분을 청구인을 비롯한 이건 토지의 공유자들에게 분배하고, 같은 날짜에 OOO를 단독 소유하게 되었으며,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주요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3) 청구인은 2017.9.22., 2017.10.13. 양도토지를 총 OOO원에 양도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2019.5.3.∼2019.5.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내역 및 처분청이 쟁점분할토지 면적을 피상속인①, ②로부터 상속받은 이건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함에 따라 경정된 취득가액 산정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공유물분할일이 아니라 본래의 취득일인 상속취득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8중393, 2018.5.14.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분할토지를 OOO으로부터 공유물의 분할을 원인으로 2017.4.24.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일자가 쟁점분할토지의 취득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취득하는 대신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들이 OOO으로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OOO 지분의 토지를 취득하기로 상호합의한 결과, 청구인은 당초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한 본인의 지분비율 상당에 해당하는 쟁점분할토지를 취득한 것인바 해당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원인일을 상속개시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공유물의 분할로 인해 쟁점분할토지를 취득하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해당 공유물의 분할을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할토지의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