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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7. 11. 15. 선고 2007구합27332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6]

판시사항

[1] 행정관청이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막기 위하여 실제 거주자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실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행정관청이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막기 위하여 10년 이상 거주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서순성)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제2동장

변론종결

2007. 10. 18.

주문

1. 피고가 2007.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94. 9.경 서울 서초구 양재2동 (지번 1 생략) 속칭 ○○마을(이하 ‘ ○○마을’이라 한다) 8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로 이사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위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7. 4. 22. 피고에게 세대주로서 본인 및 가족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23.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양재2동 (지번 1 생략) 일대는 서울특별시 소유 시유지로서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문제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 파생될 문제점 등을 검토한 결과 전입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갑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주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거주지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은 주민등록법상의 실질적인 거주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건축물로서의 기본조차도 갖추지 못한 무허가 불법 가설물로 즉시 철거대상일 뿐 아니라 이 사건 거주지 일대는 장기전세임대주택 예정지로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지장물 보상이나 투기 조장 등의 문제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거주지의 형성 경위와 규모 등

(가) 이 사건 거주지가 속한 ○○마을은 1984. 5.경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하여 서울의 판자촌 등이 철거되면서 거주지를 잃은 도시빈민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농막을 개조하거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생활하면서 형성되었다.

(나) ○○마을은 현재 약 20세대(가장 많을 때는 3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 2007. 6. 11. ○○마을 일대가 장기전세임대주택 예정지로 용도전환되었다.

(다) ○○마을에는 전기시설이 1987.경, 수도시설이 2004. 8.경 각 가설되었다.

(2) 원고의 거주 경위 및 주거 형태

(가) 원고는 1994. 9.경 이 사건 거주지로 이사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축물은 판자 패널에 보온용 담요와 비닐을 덮어 만든 것으로 부엌과 방 2개, 세면장을 합하여 약 10평 정도인데, 전기와 수도시설은 물론 씽크대와 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도 설치되어 있다.

(3) 원고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경위 등

(가) 원고는 ○○마을에서 13년 이상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녀들의 학교 입학이나 우편 송달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원고를 포함하여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인근 빌라나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부탁하여 위장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녀들 교육문제나 건강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 원고는 1994. 9.경 이후 이 사건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1996. 5. 31. 서울 서초구 양재동 (지번 2 생략)으로, 1996. 12. 31. 같은 동 (지번 3 생략)로, 2003. 12. 23. 같은 동 (지번 4 생략)로 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갑1~1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당초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과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1994. 9.경부터 10년 이상 이 사건 거주지에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고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당초의 처분사유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의 처분사유를 원인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고의 주장과 같이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위와 같은 투기 방지 등의 목적은 주민등록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상 간접적인 효과에 불과할 뿐이므로, 투기나 전입신고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점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주민등록에 따라 부여되는 여러 공법상의 이익들을 향유할 수 없게 되거나 공법관계에 의한 법률효과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실제 거주하지도 아니하는 곳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피고를 비롯한 행정관청이 주민들에게 주민등록 위장 전입과 같은 불법을 조장하고 주민들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극히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

(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에 규정된 사실조사 등을 비롯한 기본적인 사실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추가 처분사유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이 사건 건축물이 무허가 불법 가설물로 즉시 철거대상이라는 점을 이 사건 처분사유 중의 하나로 추가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데, 피고가 새로이 추가하는 위 처분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처분사유의 추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승(재판장) 김주식 조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