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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690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89.7.15.(852),1016]

판시사항

준공검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그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준공검사필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건물의 존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이 허가사항대로 이행되어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 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 당원1985.1.22. 선고 84누515 판결 참조), 건축허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준공검사필증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증축부분에 대하여는 준공검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준공검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 공사완료신고에는 증축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신고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신고에 따른 준공검사합격인정처분은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신고수리처분 또는 건축허가처분의 성격을 겸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독단적인 입론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입론에 터잡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이 사건 증축부분은 특정건축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위반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태롭게하고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시에 소방시설, 주차시설, 교통소통의 원활화, 건물의 높이 등 인근건물과의 조화, 적정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한 건폐율, 용적율 기타 건축법 소정의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 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증축부분의 철거의무불이행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강제 철거하는 것이 국가경제적으로 현저한 손해를 초래한다고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논지도 이유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