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사업장에서의 영업행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1740 | 개소 | 2004-08-24

[사건번호]

국심2004전1740 (2004.08.24)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에서 유흥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 독립.밀폐된 객실에 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여 주류를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장이 과세유흥업소에 해당함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 OOOOO번지에서 2002.12.14.부터 OOOO OO시장으로부터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OOO이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영업을 한 것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제2기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하여 2004.2.23. 청구인에게 특별소비세 2002년 12월분 1,090,110원 및 2003년 6월분 24,993,200원, 2004.4.9. 2003년 7월분 4,163,080원, 2003년 8월분 3,105,760원, 2003년 9월분 2,970,910원, 2003년 10월분 3,301,990원, 2003년 11월분 2,854,800원, 2003년 12월분 4,134,800원, 합계 46,614,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였으나, 영업형태는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는 영업형태를 취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무도장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은 사실상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단지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장 면적이 과세면적 기준(40평)을 초과한다는 형식상의 이유만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1998년 특별소비세 과세정상화조치 이후 쟁점사업장과 같은 유형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왔고 이들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없어 과세형평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소급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은 사업장 면적이 236.24㎡(약 71.6평)이고, 식품위생법령상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은 장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기준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독립·밀폐된 5개의 객실에 어두운 특수조명시설과 각 객실마다 노래방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데 제약이 없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에서의 영업행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으나 특별소비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제2기 ~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이 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영업형태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가요주점(노래방 형태)으로 운영하였고, 유흥접객원을 두거나 무도장 시설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면적이 236.24㎡(약 71.6평)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유흥장소의 면적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2.12.14.~2003.12.31. 기간동안 영업하면서 발행한 신용카드전표는 1,483건에 358,343천원으로 1건당 평균매출금액이 241천원임을 알 수 있다.

(다)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독립·밀폐된 5개의 객실로 구분되어 있고, 내실에 특수조명시설 및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에 의하면, 딤플, 윈저, 임페리얼, 랜슬럿 등의 양주가 기재되어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에서 유흥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고,독립·밀폐된 객실에노래방기기 등을 설치하여 주류를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 주류를 구입하여판매한 사실과 신용카드 1건당 평균매출금액 등에 비추어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업소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