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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8814 판결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요건에 관한 입증책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63411 (2016.05.13)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5-0091 (2015.09.23)

제목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요건에 관한 입증책임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8년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단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

2016누488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3. 선고 2015구단63411 판결

변론종결

2016. 9. 21.

판결선고

2016. 10.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1. 망 CCC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CCC(2015. 6. 6.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DD군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대위신청에 의해 1971.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6. 12. 9.자로 마쳐져 있던 DD시 EE면 FF리 000-0 전 0,000㎡(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2013. 9. 10. 소외 GGG에게 매도하고2013. 1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2014. 2. 3.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피고에게 하였다.

나. 그 신고에서 망인은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음을 들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9.부터 같은 해 9. 25.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망인이 8년 이상 거주 및 자경(이하 이를 통틀어 '재촌・경작'이라고 한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망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4. 12. 1. 망인에게 218,060,0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농지는 DD군측에서 농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1971.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1976. 12. 9.자로 대위신청에 의하여 마쳤으나, 실제로는 HHH이 이사건 농지를 1954. 1. 14.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1965. 3. 3. 사망함으로써 당시 그 누나인 III과 결혼하여 처가에서 농사일을 하여 오던 망인이 그 때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것이고, 망인은 그 때부터 1979. 4. 13. 서울로 전출할 때까지 13년 7개월 동안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며, 이는 인근에 거주하던 망인의 친척과 이웃의 인우보증서, 망인의 직업이 기재된 원고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데에 있고(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두2045 판결 참조),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1항에서 규정한 8년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과 직접 경작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단 납세자에게 있다.

2) 그리고 이러한 조세소송에서의 조세감면 요건에 관한 입증도, 민사소송에서의 사실의 증명과 마찬가지로,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요건의 입증에 있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그로써 일단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고 그 배척을 위하여는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사정을 입증케 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이는 감면요건의 입증에서도 마찬가지 라고 할 수 있다.

3) 이러한 관점에서 망인의 재촌・경작에 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가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망인은 주민등록상(을 제3호증),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6. 12. 9.부터 1979. 4. 12.까지사이의 재촌기간은 2년 여가 될 뿐 될 뿐이다.

㈁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종전 소유자였던 HHH이 사망한 1965. 3. 3. 이 사건 농지를 유증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바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이 주장은 주장 자체로도 실제 이루어져 확인된 구체적 법률원인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고, 망인이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은 채 처가에서 농사일을 하여 왔다는 등 원고 주장의 제반 정황만을 들어 바로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 원고는 또, 망인 명의의 등기가 DD군이 행정 편의적으로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달리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만으로(갑 제10호증), 망인 명의의 등기가 가지는 추정력을 배척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소유권취득 경위를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 원고는 망인의 처와 사촌동생, 이웃들의 확인서나 진술서(갑 제8호증의 1, 2, 제13 내지 17호증)와 원고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갑 제11, 12호증) 기재를 들어 망인의 재촌・경작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확인서나 진술서는 망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나 이 사건 소 제기 후에 작성된 것이어서 망인의 8년 이상 재촌・경작 사실을 앞서 본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에 따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생활기록부 기재 역시 원고가 1973년에서 1979년까지 6년간 중・고등학교에 재학할 당시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8년 이상의 재촌・경작 사실을 직접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단편적인 자료이다.

4) 결국 농지원부 등 관련 공부가 작성된 바 없어 오래전에 이루어진 망인의 재촌・경작 사실을 입증할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8년 이상에 걸친 망인의 재촌・경작사실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