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공1993.10.15.(954),2567]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에 의한 행정청에 대한 신고에 행정청의 수리행위를 요하는지 여부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이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검사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가. 주식회사 서울레이크사이드(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1991.4.8. 경기도지사에게 회사가 경영하는 골프장의 이용료에 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같은 달 13. 체육청소년부장관으로 부터 이용요금조정지침이 시달되지 아니하여 이용요금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니 체육청소년부의 지침시달 후 이를 검토 처리하겠다고 신고수리가 불가함을 회시하였고, 이에 회사는 같은 해 5.1. 경기도지사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체육시설이용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그날부터 회사경영 골프장의 이용자들로부터 변경된 내역에 따른 요금을 징수하였고,
나. 경기도지사는 골프장의 이용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는 두차례에 걸쳐 체육시설이용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직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5.1.부터 골프장 이용자들로 부터 변경된 이용료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8호 , 제1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금 100,000원을 부과하였음이 명백하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자로 부터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8호 는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거나 신고내용에 위반하여 징수한 자에 대하여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가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징수한 경우에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같은법시행령 제11조 는 체육시설업자가 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의 징수신고를 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 , 2항 ), 시,도지사는 이 신고를 받을 때에 그 제1 내지 3호 의 사항을 참작하여 신고한 이용료 또는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하고( 제3항 ), 신고서의 서식은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는 위의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그 별지의 제17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신고서의 서식에 의하면 이는 신고인이 같은 법 제18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내용이고, 이 신고서는 처리기관이 접수 - 검토, 조정 - 수리 -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회사가 한 이 사건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경기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며, 위 시행령 제11조 제3항 이 시,도지사는 이 신고를 받은 때에 그 이용료 또는 관람료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신고 후의 조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위 시행규칙 소정의 서식에 접수 - 검토, 조정 - 수리 - 통보로 되어 있는 것도 신고서의 접수 후의 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고, 시, 도지사가 신고서를 접수, 검토, 조정의 절차를 거쳐 수리하는 때에 비로소 신고가 있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5. 그렇다면 회사는 위의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 변경된 내역에 따라 적법하게 요금을 징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경기도지사가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태료처분은 위법하고, 회사를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옳으며, 반대의 입장에서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