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국가시험불합격처분취소][공1994.1.1.(959),97]
가.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 여부의 처분권자
나.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치과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가. 의료법 제9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
나. 치과의사국가시험 합격은 치과의사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합격처분 이후 새로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가. 행정소송법 제13조 , 의료법 제9조 제1항 , 제9조 제2항 , 의료법시행령 제4조 제1항 , 제4조 제2항 , 제4조 제3항 , 의료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 제1조 제3항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보건사회부장관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의료법 제9조 제1항 ,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과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제3항 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는 국립보건원장이라 할 것이므로, 그 합격 여부의 처분권은 국립보건원장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피고 국립보건원장이 치과의사국가시험의 시행권자로서 원판시 시험을 시행하여 원고들에게 불합격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의 피고 보건사회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처분청이 아닌 행정청을 피고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 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치과의사국가시험합격은 치과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전제요건이 된다고 할 것이나 국가시험에 합격하였다고 하여 위 면허취득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불합격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국가시험에 합격한 원고들로서는 더 이상 위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