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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8.30. 선고 2012누11562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및추가징수결정취소등

사건

2012누11562 고용유지지원금반환 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취소등

원고피항소인

대영이앤비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장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 28,282,960원의 반환명령 및 44,219,730원의 추가징수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의 다. 2)항 이하(5쪽 7행 이하)를 아래 2, 3항과 같이 이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여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 범위의 위법 여부

가. 다음의 각 사정을 고려하면, 부정수급액이 어느 달에 하루라도 있으면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액이나 추가징수액은 그 근로자의 당해 월 수급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는 휴업을 이유로 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1개월을 단위로 그 사업 피보험자의 소정근로 연일수(年日數)에 대한 휴업한 피보험자 휴업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 여부를 1개월 단위로 판단하고 있고, 지원금의 신청과 지급도 1개월을 단위로 하고 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부정수급 여부도 1개월을 단위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특히 특정 월(月)에 대상 근로자들이 휴업예정일에 근로함으로써 실제 휴업한 연일수의 비율이 1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②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 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항), 사업자가 사전에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준수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해당 월의 전체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옳다. 따라서 사업자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준수한 것으로 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해당 고용유지지원금 전체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실제 휴업한 일수에 해당하는 지원금 부분을 분리하여 그 부분만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고용유지조치계획 수립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신고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실제 휴업한 일수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면, 사업자의 자의적인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도록 한 취지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

(4) 사업자의 사정으로 대상 근로자가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 노동부에 당초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⑤ 지원금의 반환이나 추가징수는 모든 지원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대상 근로자에 대한 해당 월의 지원금에 한정되어 있어 반환 범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러므로 고용유지조치계획에서 정한 휴업기간에 실제 근무하였음에도 휴업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은 날이 하루라도 있는 달의 고용유지지원금 전부를 부정수급액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반환금액과 추가징수액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