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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두49789 판결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에 따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 이른바 ‘불법증차 차량’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불법증차된 차량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 및 ‘지위의 승계’의 의미 / 불법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여 같은 조 제4항 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할 행정청이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

[3] 행정청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감독 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위법상태 발생이나 그에 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불법증차 차량과 관련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2]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505, 2018헌바43, 257, 258, 259, 260, 261, 296, 349, 361, 363, 364, 395 전원재판부 결정 (헌공276, 1072) [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공2019하, 2155)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금성통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일 담당변호사 이상혁 외 2인)

피고,피상고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8. 6. 1. 선고 2017누793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위 승계 규정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규정과 법리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43조 제2항 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통틀어 ‘운송사업자 등’이라고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각호에서 정한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4조 제3항 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2항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란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화물자동차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법의 입법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하여 적법하게 허가받아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참조).

따라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차량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대폐차수리통보서 등의 위·변조에 기한 허위 대폐차의 방법으로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공급이 제한되는 다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한 이른바 ‘불법증차 차량’은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아 등록된 차량이라고 할 수 없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될 수 없다. 불법증차된 차량에 관하여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에 따른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다 .

2)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 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신고를 마치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위 승계 규정은 양도인이 해당 사업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제재사유가 발생한 후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도 그 입법 목적이 있다 .

화물자동차법에서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므로( 제3조 제3항 ),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란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고, 그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불법증차를 실행한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영업을 양수하고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 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설령 양수인이 영업양도·양수 대상에 불법증차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양수인은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물적 자산과 그에 대한 운송사업자로서의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등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관할 행정청은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되고, 지위승계 전에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해서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다 .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불법증차의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 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을 상대로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을 전제로, 불법증차된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지위승계 후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 의 해석·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신의성실원칙 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행정청이 평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감독 사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 불법증차 차량이라는 위법상태의 발생이나 그에 관한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결과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불법증차 차량과 관련한 법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행정청이 불법증차 차량과 관련한 법집행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참조).

나.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불법증차의 경위, 배경 등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원고들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 의 지위 승계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따름판례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두55968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9939 판결 공보불게재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두35711 판결 공보불게재

관련문헌

- 송시강 자율규제의 법리적 구성에 관한 연구 : 일반행정법의 관점에서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 홍익대학교 2023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 [2]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505, 2018헌바43, 257, 258, 259, 260, 261, 296, 349, 361, 363, 364, 395 전원재판부 결정

- [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참조조문

-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3조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4조 제3항

-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16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16조 제4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3조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4조 제3항

-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4조 제3항

- 행정기본법 제11조

- 행정절차법 제4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헌법재판소 2019. 9. 26. 선고 2017헌바397 등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본문참조조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3조 제2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0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44조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16조 제4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3조 제1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3조 제3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구) 제16조 제1항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8. 6. 1. 선고 2017누79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