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인가취소처분취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누14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702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증선을 위한 이 사건 사업계획변경신청이 수송수요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하면서 원고가 증선에 투입될 선박 1척을 확보할 것과 F과 G에 여객편의시설 등을 확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이 사건 조건부 인가를 하였고, 그 조건이 이행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11. 7. 11. 이 사건 선박의 증선을 위한 이 사건 인가를 하였음에도, 2013. 1. 25. 피고의 착오로 수송수요기준인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인가를 직권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증선대체 및 감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변경 인가 시 수송수요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구 해운법(2012. 6. 1. 법률 제1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