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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070 | 개소 | 2006-05-10

[사건번호]

국심2005서4070 (2006.05.10)

[세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적으로 유흥접객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참조결정]

국심2005부3087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특별시 OO구 OOO OOOOO OO빌딩 지하에서 “OOO”(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단란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2004. 10. 13. OO지방경찰청의 일제단속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영업장에 유흥접객원 4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처분청은 OO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적발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영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5. 8. 5.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4년 1월~12월 귀속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44,679,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첫째, 자신은 유흥주점업이 아니라 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결코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며, 둘째, 일제단속 당시 있었던 4인의 부녀자들(이하 “도우미들”이라고 한다.)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주선한 소위 “노래방 도우미”이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유흥접객원은 아닐 뿐만 아니라, 셋째, 이들은 손님들에게 직접 시간당 20,000원의 팁을 지급받지 청구인으로부터 월급이나 봉사료 등을 지급받지 않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도우미들을 고용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고, 넷째, 카드매출건의 절반가량에 봉사료(주대 대비 5~10%정도의 금액)가 부과되어 있으나, 이는 종업원에 대한 팁과 대리운전비를 봉사료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적발사실을 근거로 쟁점영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2004년 매출 전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제단속 당시 확인서를 작성했던 위 도우미들이 재작성한 자술서를 살펴보면 위 도우미들은 단속당시 쟁점영업장에서 처음으로 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영업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종전에도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둘째, 이번에는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접객업을 운영하다 적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셋째,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유흥접객원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래방 도우미 역시 이에 해당하며, 넷째, 전체 신용카드 매출건수 중 58% 정도에 주대 대비 10%내외의 봉사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다섯째, 위 봉사료에 대하여 청구인은 팁과 대리운전비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팁 등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상례여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영업장을 특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과세유흥장소로 본다.

제8조【과세표준】 ①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1조 제2항 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 ①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적발 당일 하루만 노래방 도우미를 손님들에게 주선하여 주었을 뿐이어서 쟁점영업장이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청구인이 위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도우미들의 자술서 4매를 살펴보면, “단속 당일 보도방에서 대기하다가 보도실장이 쟁점영업장에 가서 일하라고 하여 그날 처음으로 시간당 20,000원의 팁을 받고 일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자술서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4매의 자술서가 내용은 물론 표현방식까지 똑같은 점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영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OO지방경찰청장의 업태위반업소 통보와 담당조사관 작성의 조사복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영업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다가 2004. 1. 14. 적발되어 2004. 5. 31.부터 2004. 10. 30.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4. 10. 13. 4인의 도우미들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다 재차 적발된 사실, 적발 당시 쟁점영업장은 지하 146.52㎡(44평)정도의 규모로 객실 7개 및 자막용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쟁점영업장에는 지속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던 사실, 위 신용카드 매출 내역 중 봉사료를 제외하고 매출액이 1,000,000원 이상인 고액 결제가 50회 이상이며 그 외의 거래도 대부분 500,000원 내외의 고액 결제인 사실, 신용카드 매출 내역의 절반가량에 주대 대비 5~10%의 봉사료가 지속적으로 부가되어 있는 사실, 신용카드 매출내역의 총액 등은 아래 <표>와 같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

신용카드 매출신고액

총액

매출

봉사료

금액

매출대비비율

2004년 1기

166,202

170,063

160,323

11,760

13.63%

2004년 2기

163,936

160,040

141,950

18,220

7.79%

(OO O OO)

(3) 한편,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장소인 과세유흥장소 즉,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허가 구분에 따를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이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업으로 허가 받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실질 영업내용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흥장소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국심 OOOOOOOOO, OOOOO OOO O. 같은 뜻임), 식품위생법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고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말하며, 단순히 놀러오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손님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부녀자의 경우에만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OOOOO OOO OOO OO OOOOOOOOO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경우의 소위 “노래방 도우미”도 유흥접객원이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

(4) 그러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점,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동일영업을 영위하여온 점, 그러던 중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이건과 관련하여 재차 적발된 점, 신용카드 매출거래 대부분이 고액결제이고, 위 매출거래 중 절반가량에 지속적으로 봉사료가 발생된 점, 위 봉사료가 팁과 대리운전비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팁 등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상례이므로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영업장에서 계속해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자술서 4매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적발 당일 노래방도우미를 주선해 주었을 뿐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