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A)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등
2016누57832 전통사찰(A)부동산양도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등
B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6. 10. 18.
2016. 11. 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7. 원고에게 한 전통사찰 양도허가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 제20행의 각 "법"을 각 "전통사찰법"으로 고치고,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다. 판단
1) 전통사찰법 제9조가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 등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 장관인 피고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처분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처분행위가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이러한 승인서를 구비서류로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허가신청사항을 특정하고 근거서류를 확보하여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양도허가신청에 대한 가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해 사찰 소유의 부동산양도에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 등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817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관련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취지는 전통사찰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모든 경우에 언제나 피고의 허가를 받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통사찰의 주지가 함부로 경내지 등의 사찰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의하여 사찰 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지원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여도 이는 입법자가 거래의 안전이나 상대방의 재산권보다 전통사찰의 보존에 대한 공익적 요구를 중요한 가치로 선택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것이다. 따라서 사찰재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통사찰의 의사에 맡겨져 있고, 채무자인 전통사찰에 다른 재산이 없어 전통사찰보존지 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전통사찰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부동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전통사찰을 상대로 관할청에 대하여 양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전통사찰의 금전 채권자로서는 전통사찰의 주지를 대위하여 관할청에 사찰재산의 양도허가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1두14357 판결 참조).
더욱이 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경락기일에 경락허가를 받을 경매절차상의 권리가 있을 뿐 직접 집행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집행채무자인 전통사찰의 주지를 대위하여 관할청에 대하여 사찰 재산의 양도에 관한 허가신청을 대위행사할 수는 없다(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대법원 1994. 9.27. 선고 93누22784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상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불과함에도 위 규정 및 법리에 반하여 C종교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A의 주지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경란
판사민소영
판사이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