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90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B 블로그에서 “게임용으로 사용할 것인데,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한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선불유심 휴대전화(번호 C)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여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7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결과,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조회 회신, 요청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