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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552 | 양도 | 2000-03-10

[사건번호]

국심1999서2552 (2000.03.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고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액면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망 OOO(1996.2.18 사망)이 1996.1.10 OO개발주식회사 주식 20,8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470,683,200원(1주당가액 22,629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04,000,000원(1주당가액 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7.2 청구인들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43,877,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양도인인 망 OOO은 2년간 식도암으로 투병하였으며 그 투병비용 또한 상당하였으며 병원비 조달이 곤란하여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그간 차용하여 지출한 병원비를 상환하고 약 한달 후인 1996.2.18 사망한 긴박한 특수상황에서 제값을 받을 수 없었고, 쟁점주식의 양수자가 거래사실확인서에서 밝히는 것과 같이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은 104백만원이고 실지취득가액도 104백만원으로 양도소득이 없음으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물론 취득가액에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이 액면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서 쟁점주식 관련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결산서에 의하면 토지가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8%로 부동산 점유비율이 상당히 높아 위 법인 관할세무서에 주식평가를 의뢰한 결과 1주당 평가액을 22,629원으로 회보한 바, 이 가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액면가액 5,000원과 비교하여 452.58%로서 액면가액대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이 주식매매계약서 및 양수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액면가액대로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외의 자산(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7조에서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나목에서 “가목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서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에서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피상속인 OOO이 (1996.2.18 사망)이 1996.1.10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470,683,200원(1주당가액 22,629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04,000,000원(1주당가액 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등을 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04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매도인인 망 OOO과 양수인인 OOO이 쟁점주식을 104백만원(1주당 5,000원)에 매매하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및 잔액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유가증권 양수도계약서(1996.1.10)와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된 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104백만원이라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도 양도가액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장부등 관련거증서류를 제시한 바 없고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2호에서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취득당시의 액면가액을 기준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470,683,200원(1주당가액 22,629원)으로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104,000,000원(1주당가액 5,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