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8.1.(733),121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의 법적 성격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진
충청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42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함 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참조)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