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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284 판결

[손해배상등][집18(2)민,288]

판시사항

합의서 작성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와 그 합의서 중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의 효력.

판결요지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당시 피해자가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29. 선고 69나27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을 제9호의 2 합의서의 기재내용 즉, 「피해자 원고 1이 입원 수술가료중 경과가 호전경과로 보아 퇴원함에 있어 퇴원 후 향후 치료비 및 일체의 비용으로 금 11,100원정으로 한다 운운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본건을 상호 원만히 해결하며, 겸하여 본건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운운」이라는 기재내용과 원판시의 감정서 기재내용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변론 및 위의 퇴원 이후에 현재에 있어서 원고 1은 원판시와 같은 절골후유증으로 인한 관절기능장해 등으로 말미암아 목족을 사용한 피행을 면치 못한 영구적 불구자가 되었다는 원심이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당시에 원고 1은 위와 같은 영구적 불구자가 되리라는 후유증이 있으리라는 점을 전연 예측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배려한 바 없이 다만 퇴원할 당시 위 원고의 치료경과가 호전되었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합의할 당시 위 원고로서는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 발생 등으로 인한 영구불구자가 될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즉 다만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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