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집18(2)민,288]
합의서 작성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와 그 합의서 중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의 효력.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어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합의서 작성당시 피해자가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발생으로 영구불구자가 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합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1외 1인
서울특별시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5. 29. 선고 69나272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채택한 을 제9호의 2 합의서의 기재내용 즉, 「피해자 원고 1이 입원 수술가료중 경과가 호전경과로 보아 퇴원함에 있어 퇴원 후 향후 치료비 및 일체의 비용으로 금 11,100원정으로 한다 운운 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하고 본건을 상호 원만히 해결하며, 겸하여 본건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운운」이라는 기재내용과 원판시의 감정서 기재내용 기록에 나타난 당사자의 변론 및 위의 퇴원 이후에 현재에 있어서 원고 1은 원판시와 같은 절골후유증으로 인한 관절기능장해 등으로 말미암아 목족을 사용한 피행을 면치 못한 영구적 불구자가 되었다는 원심이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당시에 원고 1은 위와 같은 영구적 불구자가 되리라는 후유증이 있으리라는 점을 전연 예측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점을 배려한 바 없이 다만 퇴원할 당시 위 원고의 치료경과가 호전되었으므로 그것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합의할 당시 위 원고로서는 전연 예상할 수 없었던 불측의 후유증 발생 등으로 인한 영구불구자가 될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를 포기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정당한즉 다만 원고 1과 피고와의 사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