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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

[구상금][공2003.6.1.(179),1137]

판시사항

[1] 민법 제226조 여수소통권의 적용 요건

[2] 민법 제227조 소정의 공작물의 시설자의 의미

판결요지

[1] 민법 제226조 는 고지소유자에게 여수소통을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의 저지에 물을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저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고지소유자가 여수소통을 위하여 저지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여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2] 민법 제227조 는 토지소유자가 소유지 상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 시설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시설자는 이웃 토지소유자로 한정되지는 않으나 단순히 공작물을 시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를 의미한다.

원고,상고인

아이앤아이스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7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두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먼저 이 사건 추가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의 개략적인 내용을 협의한 1993. 3. 30.자 관계자회의에서 원고는 제1차 추가공사 당시 원·피고가 그 공사비용을 분담한 것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매립구간에 확장·증설되는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설치비용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를 분담할 것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피고의 매립구간에 증설되는 배수암거 증설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비용분담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단지 분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만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비용분담에 관하여 기본적인 합의를 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선진엔지니어링에게 실시설계를 용역하였다거나 이 사건 추가공사의 감리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각 설계공사가의 비율에 따라 분담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한 공사비용을 분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다음으로 제1차 추가공사의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비용분담 합의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경우에도 미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제1차 추가공사의 경우뿐만 아니라 이후 이 사건 매립으로 인한 수해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될 공용시설에 대하여는 그 설치비용을 원·피고가 분담하기로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추가공사의 목적과 제1차 추가공사의 목적이 공히 이 사건 매립으로 인한 침수피해의 방지에 있고, 위 각 추가공사로 확장·증설된 유수지 및 배수펌프가 이 사건 매립지역 전구간에 기능하는 공용시설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제1차 추가공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비용분담합의가 이 사건 추가공사의 경우에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226조 는 고지소유자에게 여수소통을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의 저지에 물을 소통할 권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저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고지소유자가 여수소통을 위하여 저지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여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이용하는 원고 설치의 유수지 및 배수펌프시설 등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와 동시에 인천직할시 소유로 귀속되는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해당하는 시설임이 인정되므로 민법 제226조 는 이 사건의 경우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피고가 그 매립구간상의 물을 원고 소유의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통과할 필요 없이 막바로 인천직할시 소유의 공류 또는 하수도 등에 직접 연결된다는 전제하에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민법 제227조 는 토지소유자가 소유지 상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 시설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고 그 경우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작물의 시설자는 이웃 토지소유자로 한정되지는 않으나 단순히 공작물을 시설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시설한 유수지 및 배수펌프는 매립면허 준공인가와 동시에 인천직할시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피고가 위 유수지 및 배수펌프를 이용하고 그 매립구간 상의 물을 소통한다 하더라도 소유자 아닌 원고가 민법 제227조 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설치보존비용의 분담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그 매립구간에 이 사건 매립지역 전구간에 걸쳐 기능하는 이른바 공용시설인 유수지 및 배수펌프, 배수갑문, 배수암거를 증설함으로써 피고가 위 배수시설 설치 등의 비용을 지출함이 없이 그 매립구간 내 토지의 침수피해 방지 등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하여도 원고의 위와 같은 배수시설의 증설은 원고가 매립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피고와는 무관한 원고 자신의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배수시설의 증설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의 사업비용의 일부에 해당되어 피고가 그 비용을 부담할 근거가 없고 또한 원고가 위 사업결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배수시설증설에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 원고가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4점과 제5점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여 원심이 판단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고가 증설한 유수지 및 배수펌프장의 공사비용을 피고가 분담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어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