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1(1),61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매각"의 의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2호 는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각"이라 함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잔금수령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 한양상호신용금고
충청북도 괴산군수
1. 피고가 1990.2.23.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수시분 취득세 금 14,820,000원과 동 가산세 금 2,964,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원고는 상호신용금고법의 제규정에 따라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인바 1986.6.3.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별지목록기재 각 토지를 대금 114,000,000원에 취득한 뒤 위 토지들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로서 금 2,280,000원(114,000,000×20/1000)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8.12.2. 위 각 토지를 소외 이윤희 등 5인에게 매매대금 합계금 12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9,0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은 같은 해 12.6. 및 1989.3.2.에 각 수령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0.2.23.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6월내인 1988.12.2. 이를 타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그 매매잔금을 2년 6월 이후인 1989.3.2.에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2년 6월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 매각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도 없다 하여 위 각 토지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내지 제4항 에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금 17,100,000원(114,000,000×20/1000×750/100)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금 2,280,000원을 공제한 금 14,820,000원과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 소정의 가산세 금 2,964,000(14,820,000×20/100)등 합계금 17,784,000원을 1990년 수시분 취득세로 원고에게 추가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원고는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6개월 내에 이를 타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6월 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피고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 등을 들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 는 제1항 에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2항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 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1986.12.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88.1.1.부터 시행됨: 그전에는 위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삭제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였다)제1항 은 법 제1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 제2호 는 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취득 후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매각"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잔금수령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 각 토지를 1988.12.2. 소외 이윤희 등 5인에게 매매대금 합계금 122,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금 9,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매매계약일이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였던 1986.6.3.로부터 2년 6월 내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법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