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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구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일 경우에 합병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1553 | 상증 | 1995-10-16

[사건번호]

국심1995중1553 (1995.10.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소유자의 명의와 다르게 청구인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은 증여 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무상신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1990.12.31 개정전의 것】

[참조결정]

국심1991서23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동 OOO, 동 OOO, 동 OOO, 동 OOO(청구외 OOO의 피상속인)(주소는 별첨하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업)이 1989.10.27 유상증자, 1989.11.10 무상증자 및 1990.7.10 유상증자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하였던 구주식(24,581주)을 기초로 하여 동 법인의 발행주식 40,869주(유상주 20,781주, 무상주 20,088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994.11.1 청구인들에게 1989년도 귀속분 증여세 82,110,060원 및 동 방위세 13,706,790원과 1990년도 귀속분 증여세 103,137,560원 및 동 방위세 17,782,420원, 합계 증여세 185,247,620원 및 동 방위세 31,48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16 이의신청, 1995.3.6 심사청구를 거쳐 1995.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식회사 OO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하였던 이유는 건설업체의 주요한 영업활동인 공사입찰참가를 함에 있어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임원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약때문이었는 바, 이와 같이 쟁점주식은 증여세의 회피목적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신탁한 것이므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으며,

(2) 청구인들이 구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신주(20,088주)는 구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식분할에 해당되어 총 주식의 가치는 변동이 없고 증자로 인한 아무런 재산의 증식이 없는 것이므로 무상신주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들은 건설공사의 입찰에 주주인 임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찰참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아닌자도 대리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는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 이유없고

(2)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교부받은 무상주는 구주식에서 파생된 것이라 하더라도 신주로 발행되면 기존주식과는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서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무상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하게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구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일 경우에 합병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 받은 주식에 대하여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90누3430, ’90.8.28 같은 뜻임)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외 OOO과 청구인들 등 15인이 1987.4.15 작성한 주식명의신탁 확인서를 보면 주식회사 OO이 발행한 구주식 61,303주 중 16,599주를 위 OOO이 청구인들에게 신탁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주식회사 OO(건설업체)의 임원이었던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하였던 이유가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공사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임원에 한하여 그 대리인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제약때문이었다는 주장이나, 이는 위 주식회사 OO의 공사입찰 참가와 관련한 내부적인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고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령상 제한이나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주식회사 OO의 각 사업년도별 이월이익잉여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단위 : 원)

’87

’88

’89

’90

78,468,757

54,087,686

32,189,257

35,884,674

동 법인의 잉여금을 쟁점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들 등 각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 OOO의 소득이 그만큼 적어져 종합소득세 누진과세에 따른 조세부담이 회피될 수 있다고 인정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신탁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없이 부득이한 이유로 신탁하였던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주식회사 OO은 1987.1.7 합자회사 OO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발생된 합병차익 655,108,604원 중 646,380,000원을 자본전입하여 1989.11.10 현재의 기존주식 보유비율에 따라 무상주를 배정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명의수탁한 주식(구주식)비율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배정받아 이를 청구인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이 주식회사 OO의 이사회 회의록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한 주식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들은 합병차익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발행되는 무상주는 비록 구주식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단 신주로 발행되고 보면 그 근거주(구 주식을 말함)와는 법률상 별개의 것으로 독립된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74.6.25 선고, 74다165, 같은 뜻임), 상속세법 제32조의 2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의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이나 주식의 양도차익계산시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또는 무상주를 받았을 때 신·구주식 1주당 장부가액 산정(수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독립된 재산, 즉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별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하는 경우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자의 회계처리방법이나 구주와 관련한 신주의 경제적 실질가치를 따져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은 아니므로 이 건 실질소유자의 명의와 다르게 청구인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쟁점주식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 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합동회의 심판결정례 국심 91서2306, ’92.6.30, 국심 94중5912, ’95.7.22 같은 취지임)이므로 무상신주를 청구인이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 주소>

성 명

주 소

OOO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OOO OO(O) OOOO OOOO

OOO

강원도 춘천시 OO동 OO(O) OOOOOOOO

OOO

〃 OOOOOOOO

OOO

〃 OOOOO

OOO

〃 OO동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