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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형승용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043 | 부가 | 2009-10-30

[사건번호]

조심2009중3043 (2009.10.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으로 새로이 규정하였고, 부칙에 2008.1.1.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은 장래를 향해서 적용됨이 타당함에 따라 법 개정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6.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8,670,200원(2006년 제1기 예정분 742,500원 2006년 제1기 확정분 742,500원, 2006년 제2기 예정분 1,063,700원, 2006년 제2기 확정분1,224,300원, 2007년 제1기 예정분 1,224,300원, 2007년 제1기 확정분1,224,300원, 2007년 제2기 예정분 1,224,300원, 2007년 제2기 확정분 1,224,300원)의 환급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주식회사 OOO렌탈 등으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해당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임차와 관련하여 발생한매입세액 8,670,200원(2006년 제1기 예정분 742,500원 2006년 제1기 확정분 742,500원, 2006년 제2기 예정분 1,063,700원, 2006년 제2기 확정분1,224,300원, 2007년 제1기 예정분 1,224,300원, 2007년 제1기 확정분1,224,300원, 2007년 제2기 예정분 1,224,300원, 2007년 제2기 확정분 1,224,300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3호의「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09.4.27.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8,670,2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9.6.23. 쟁점매입세액이「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개정 전「법」규정에서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동법 기본통칙 17-60-1 제3항 규정에 의거 매입세액 불공제하다가 대법원에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판결(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을 수용하여 2007.12.31.「법」개정시 법 규정에 명문으로 ‘임차’를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하였다.

(2) 위 대법원 판결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사실과 동 개정법 부칙에서 2008.1.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그 시행시기를 규정한 것으로볼 때, 「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8.1.1. 이전에 청구법인이 매입세액 불공제한 쟁점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매입세액에 대한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17, 2008.1.11.) 및 국세청 예규 등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세액이 「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임차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칙(2007.12.31. 법률 제88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관한 적용례) 제17조 제2항 제3호의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④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다음 각목의 승용자동차(지프형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배기량이 2천씨씨 초과의 것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4

나.배기량이 1천500씨씨 초과 2천씨씨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다.배기량이 1천500씨씨 이하의 것(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격의 것을 제외한다)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100분의 7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과세기간 중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위 임차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관한매입세액에 포함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라는 의견이므로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와 관련하여는 1976.12.22.「법」제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같은 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으로하였다가, 2007.12.31.「법」개정으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물론,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동 법은 그 부칙에서 당해 규정에대한 시행일에 대하여 2008.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기획재정부가 2007.12.31.「법」제17조 제2항 제3호를개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6.12.22. 제정하여2007.12.31.까지 시행하였던「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어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간에 소형승용차의 임차와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한 소송이제기되어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소형승용차의 임차와관련한 매입세액은 그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06두10559, 2006.8.25./ 서울고등법원 2005누16507, 2006.5.18.)하자, 기획재정부는 2007.12.31. 위 규정을“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서 “그 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60-1에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최근 법원의 판결과 법률 적용의형평성 제고 및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정을통하여 기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그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기획재정부 2007년 간추린 개정세법 참조).

(5)위 대법원의 판결(2006두10559, 2006.8.25.)에 따라, 피고인 남양주세무서장은 당해 사안에 대하여 원고인 OOOO전자(주)에 대한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2006.9.21.)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유사한 사건에 있어 대법원 판결(2006두10559, 2006.8.25.)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2005누16507, 2006.5.18.)에 의하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를 ‘구입과 유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임차’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는 바, 이는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구입’과‘유지’와는 다른것으로,2007.12.31.「법」개정시 제17조제2항 제3호에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 부칙에서 2008.1.1. 이후 공급분부터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이를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지는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구입’과 ‘임차’는 매매를 통하여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동일한것으로 보기 어려우며,「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납부세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공제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관한 규정은 이를제한적·열거적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매입세액은「법」제17조제2항에서 얼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동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두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규정이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2006.8.25. 선고 2006두10559 판결과 같은 뜻), 2007.12.31.「법」개정 이전의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이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