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6-11-17
업무처리소홀, 근무결략(견책→기각)
사 건 : 2016-52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병원 공업주사보 A
피소청인 : ○○병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병원 ○○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가.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직무태만
소청인은 2015년도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불용될 것을 우려하여 2015. 12. 31. 충분한 검토도 없이 물품 구매를 무리하게 진행하던 중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착오 기재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있던 중 납품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결국 납품기한이 도과한 2016. 3. 5. 계약반에 계약 변경 요청을 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2015. 12. 31. 물품 구매 요구 건이 2016년으로 사고이월 되어 전산으로 원인행위 요청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진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물품이 납품되었으나 납품 기한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전산 상 검사․검수 입력이 불가하였으며 납품기한까지 도과되어 물품 구매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2016. 3. 8. ○○과 계약반을 방문하여 ‘D-Brain 시스템 상에 검사․검수일자가 지났기 때문에 원인행위 일자를 2016. 2. 12.로 소급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검사․검수 입력이 불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원인행위 일자를 임의로 입력하게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소청인은 사고 이월된 물품 구매건에 대해 주문 식별번호 기재 착오로 인해 물품계약을 변경하면서 2015년 시설비 예산 1,091만 6천 원이 불용되었고, 이를 2016년도 시설비 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달청에서 통상 물품을 구매하면 일정액의 조달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납입기한이 2016. 3. 7.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은행 업무가 마감된 같은 날 16:15경 D-Brain시스템 승인처리를 하여 수수료 연체금 1,810원을 발생시켜 시설비 예산으로 납부하게 하는 등 ○○병원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
나. 복무규율 위반
소청인은 2016. 1. 19. 14:00경 신임 ○○과장 첫 방문 중에 원내 체력단련장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을 하고 있던 중 적발되었으나 현지 시정되었고, 다음날 복무부서인 서무반에서 복무기강 확립 재강조 지시 공문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인 1. 21. 오후 일과시간에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재차 적발되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된다 하겠으나, 다만 예산불용이 불순한 의도가 아닌 업무상 단순 착오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병원 예산 운용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국고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직무태만과 관련
소청인은 ○○과내 ○○팀 발주부서(소요 제기) 실무자로서 임의로 물품구매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2015. 12. 30. 노후장비(전기히트펌프) 교체계획을 결재선상의 상관에게 보고하고 병원장의 최종 결재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고, 특히 2015년에는 전국이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 감염 예방을 위해 대부분 주요사업이 순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연말에 검토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같은 해 11월에 사무분장을 조정하면서 소청인은 새로 추가업무를 부여받아 야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성실히 책무를 다해 왔는데 업무처리 태만이라고 지적함은 부당하다 하겠다.
또한 ○○병원은 인명을 다루는 주요 의료기관이지만 냉난방기인 전기히트펌프가 노후화되어 최근 4년간 총 84건 20,769,700원의 수리비가 지출되고 있어 비효율적이었기에 소청인은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병원장에게 최종보고를 드린 후 추진하였다.
위 보고내용은 ○○병원내 냉난방기의 총 보유현황(실내기 162대, 실외기 32대)을 파악하고 그 중에서 사용 가능 연한 경과장비와 중환자실 등 우선 교체대상(실내기 92대, 실외기 16대)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결재선상의 관계관과 최종결재권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조달청(나라장터) 구매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에 나라장터 물품 식별번호 입력착오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달청이 새로운 제품 계약으로 변경된 규격을 착오하여 입력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주문 식별번호 착오기재 및 납품기한 도과 후 계약 변경 요청하는 등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나, 정부 조달물품은 사회변화에 따라 새 규격품이 출시되고 있어 유사 조달품목일지라도 새 규격품이면 주문 식별번호가 별도로 생성되어 규격이 조금만 달라도 입력이 되지 않는바, 이 과정에서 주문 식별번호가 착오 기재됨을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고 납품기한이 도과되어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변경 및 기간연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회계제도는 2009. 3월에 국가회계법 시행령이 마련되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국가회계전산시스템(D-Brain)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은 과도기를 거치고 있으므로 나라장터와 연동과정에서 시스템적 오류나 실무적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 업무인 물품구매과정상의 일부 전산입력 의견을 제시한 것을 크게 부각시켰다고 보이고,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출원인행위는 재무관의 임무이므로 이를 보좌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아닌 ○○팀 실무자인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한편 소청인은 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D-Brain상 조치를 하였으나, 당시 ‘승인’ 버튼을 눌러야 완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15분 늦게 처리하여 소액의 연체료 1,810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병원에 크나큰 손해를 끼쳤다고 함은 침소봉대하여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 하겠으며, 참고로 이러한 각 부처의 수수료와 연체료 등은 국고에 반영되어 조달청 세입예산에 편성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은 당초 편성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의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이월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당초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교체 총 37건 59,191,720원 중 34건 49,274,200원을 집행하여 당초 편성 목적으로 사용했으므로 안타깝지만 규격 변경된 3건 10,916,000원은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소청인이 ○○병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정부재정의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고 ○○병원의 기회비용을 상실했다는 좁은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 복무규율 위반과 관련
소청인은 수년전부터 허리디스크로 고생을 해 왔고, 과거에 MRI 촬영, 물리치료 등을 해 왔으나, 장기적으로 허리의 인대와 코어근육을 강화해야 회복된다는 의사 진료소건을 듣고 점심시간 무렵에 수시로 체력단련장에서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허리근력을 키우며 치료해 왔다.
그런데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긴급업무를 처리하느라 2016. 1. 19. 12:40경 뒤늦게 점심시간에 체력단련장에서 간단히 스트레칭을 하던 중 같은 날 12:50경 사전에 연락도 없이 보일러 교체공사 계약업체인 ㈜○○ 관계자가 자재를 납품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입고 있던 복장 그대로 납품현장에 나가서 자재 등 확인을 마치고 나서 옷을 갈아입기 전 잠시 운동기구에 매달려 있다가 같은 날 14:00경 마침 첫 방문 중인 ○○과장에게 적발, 지적을 받게 된 것이고,
소청인은 2016. 1. 21. 오후 소청인은 냉반방기 업체 관계자와 전기히트 펌프 설치 위치 선정협의를 위해 같은 13:30분경 체력단련장 앞 현장에서 만나려고 기다리던 시간에 잠시 운동기구에 매달렸던 것을 일부 직원이 목격하고 전해져 복무규율을 위반했다고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복무규율 위반이라고 지적을 받았으나 2016. 1. 19. 현지 복무지도를 받았던 과거사항 등을 새삼 거론하며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모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기타 정상 참작 사항
○○병원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이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과에 대해서 조직원간 책임소재 갈등 유발 및 상호 반목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는 점,
소청인은 물품 발주부서 공업직 공무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의 책임이 있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원인행위 요청을 D-Brain상 입력하였으나, 시스템 운용 미숙 등으로 고객센터 담당자에게 문의 후 지연 입력하였으나 최선을 다했던 점,
소청인은 복무규정 등에 따른 복장을 준수하고자 하겠으나, ○○팀은 특성상 다른 부서와 달리 업체 관계자와 장비이동 등을 육체적으로 같이 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활동하기 편한 복장이 필요한 점,
소청인은 약 12년 동안 공무원 재직 이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고, 2011. 11. 서귀포시에서 ○○병원으로 전보된 이후에 약 5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병원장 표창을 2회나 수상하였으며, 2015. 11.부터 사무분장 변경 시행으로 2건의 추가업무가 부여되어 통상적으로 21:00 ~ 23:00경 까지 야근을 해 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업무처리 부적정 등 직무태만
먼저 소청인은 나라장터 물품 식별번호 입력착오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조달청이 새로운 제품 계약으로 변경된 규격을 착오하여 입력한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이 2015년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2015. 12. 31. 물품 구매를 진행하던 중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착오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감찰조사 당시부터 시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징계사유는 위와 같이 소청인이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착오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자신이 정확한 식별번호를 입력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업무추진 도중에 물품주문 식별번호가 변경되었다면 납품업체에서 보내온 위 식별번호가 정확한 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했어야 마땅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또한 소청인은 공업주사보로서 조달물품 구매 등과 관련 업무를 담당한 그간의 경력에 비추어 정부 조달물품은 사회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새로운 규격품이 출시되어 유사 조달품목일지라도 새로운 규격이면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새로 생성하여 입력되므로 규격이 조금만 달라도 새로운 물품으로 인식되어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이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담당자로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그렇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후에도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소청인은 납품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위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도 정확한 절차를 파악하지 않고 이를 처리하다가 결국 납품기한이 도과한 상태에서 계약 변경 요청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소청인은 실무자로서 임의로 물품구매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상관에게 보고하여 추진한 것이며, 특히 2015년에는 메르스 공포에 휩싸여 감염 예방을 위해 주요사업이 순연되어 연말에 검토하게 되었고, 더구나 같은 해 11월에 사무분장을 조정하면서 추가업무를 부여받아 야근하는 날이 많았지만 성실히 책무를 다해 왔는데 업무처리 태만이라고 지적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징계의결서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나라장터와 연동과정에서 시스템적 오류나 실무적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주 업무인 물품구매과정상의 일부 전산입력 의견을 제시한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지출원인행위는 재무관의 임무이므로 이를 보좌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임무이므로 이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팀 실무자인 소청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물품 구매 요구 5건이 2016년으로 사고이월 되어 그 중 3건의 물품이 납품되었으나 이에 대해 검수․검사결과를 입력할 수 없었던 사유는 소청인이 전산으로 원인행위 요청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인 점,
② 그로 인해 물품이 납품되었으나 납품 기한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전산 상 검사․검수 입력이 불가하였으며 납품기한까지 도과되어 물품 구매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2016. 3. 8. 계약반을 방문하여 ‘D-Brain 시스템 상에 검사․검수일자가 지났기 때문에 원인행위 일자를 2016. 2. 12.로 소급해 달라며 그렇지 않으면 검사․검수 입력이 불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원인행위 일자를 임의로 입력하게 하는 상황을 야기한 점,
③ 2016. 1. 15. 사고 이월된 예산이 배정된 이후 소청인에게 원인행위 요청을 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계약담당자 B가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도 이에 대해서 직접 듣지 않았으나 시설반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 발주부서에서 물품 구매와 관련된 업무 처리를 기한 내에 하더라도 계약과 관련된 부서에서 요청받은 업무를 접수하는 순간 처리시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발주부서의 잘못이라고 시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소청인의 업무 불성실로 비롯된 것으로서 전산상 또는 실무적 오류 등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며, 소청인의 잘못으로 실제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검수결과를 입력하지 못한 사실을 전산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는 계약담당자가 원인행위 일자를 2. 12.자로 정정 입력해 주어야 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당시 D-Brain상 조치를 하였으나, 당시 ‘승인’ 버튼을 눌러야 완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 15분 늦게 처리하여 소액의 연체료 1,810원을 지급한 것임에도 병원에 크나큰 손해를 끼쳤다고 함은 침소봉대하여 본말을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그간 경력에 비추어 발주부서 실무자로서 조달수수료 납입을 하기 위해서 나라장터 시스템 상으로 ‘승인’을 눌러야 완결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실은 주의를 소홀히 한 자신의 책임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며,
설령 소액의 연체료 등은 국고에 반영되어 조달청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작은 예산이라도 이를 낭비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자체를 면피하기 어려워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복무규율 위반
소청인은 2016. 1. 19. 현지 복무지도를 받았던 과거사항 등을 새삼 거론하며 별개의 사안임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모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은 소청인이 2016. 1. 19. 일과시간 중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로 인해 다음날인 1. 20. ○○과에서 복무기강 확립에 관한 공문을 시행하게 되었음에도 그 다음날인 1. 21.에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다가 적발되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두 사건이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바,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징계처분의 적정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주의를 소홀히 하여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착오 기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원인행위 요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물품주문 식별번호를 착오 기재한 소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계약 변경한 품목에 대하여 2015년 예산 10,916,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2016년 예산으로 집행하게 됨으로써 계획된 다른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차후로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전기히트펌프 관급자재구매 계약 변경과 관련한 공문에 첨부된 ‘계약변경 사유서’에서 소청인은 자신의 잘못을 언급하는 대신에 ‘2016. 2. 26. ~ 2. 29. 총무팀 계약담당 D-Brain시스템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간 데이터 연계오류로 납품요구 변경 처리’라고 적시하여 마치 위 납품요구 변경처리가 지연된 것이 계약담당자의 책임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계약담당자인 B가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실 등에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듯 한 모습을 보여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게다가 전산입력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라는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계약담당자에게 소청인이 원하는 날짜로 원인행위 일자를 입력하도록 종용하였을 뿐 아니라 전산상으로도 납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검수결과를 입력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입력한 점,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일시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 종종 체력단련장에서 운동을 하였다는 소청인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의 진술 등을 볼 때 평소 소청인의 근무태도가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 따르면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이라도 최소 ‘견책’ 수준의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고, 자신의 비위에 대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소청인은 자신의 업무 태도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 있는 점,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과중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