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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098 판결

[소유권확인][집39(3)민,347;공1991.10.15.(906),2435]

판시사항

피상속인이 구 민법 시행 당시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였으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소정의 기간 내에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명의로 물권취득의 등기가 경요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은 그 물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민법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상속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므로 위 민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그 소정 기간내에 피상속인이나 그 포괄승계한 상속인 명의로 물권취득의 등기가 경료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그 부동산의 물권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경기 양주군 (주소 생략) 전 2,978평이 1913.10.10. 소외 1 명의로 사정된 후 그 소유권이 전전되다가 소외 2와 소외 3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소유로 되었고, 다시 위 소외인들 사이의 분배약정으로 위 소외 3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가 1951.11.22. 위 소외 3의 사망으로 장남인 원고가 재산상속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된 사실과 위 토지는 미등기부동산으로 토지대장에는 위 사정명의자 이름으로만 남아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는 위 망 소외 3이 이를 위 소외 2와 공동으로 매수한 뒤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고 이에 관하여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민법상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위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승계되어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바 없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권자임이 법률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은 민법 시행일 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내에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물권의 취득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상속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이므로 피상속인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물권취득이 법률행위로 인한 것이었다면 위 민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그 소정기간 내에 물권취득의 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그 부동산의 물권을 상실한다 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비록 구 민법 시행당시 위 망 소외 3이 위 소외 2와의 분배약정에 따라 미등기부동산인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인 1965.12.31.까지 위 망 소외 3 명의나 또는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으로서 위 토지에 관한 권리를 포괄승계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하겠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