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지급청구][공2005.8.1.(231),1262]
[1]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의 예금주(=출연자)
[2] 예금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출연자를 예금주라고 한 사례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
[2] 가족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예금거래신청서는 자신의 정기예금에 관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일괄하여 작성하였고, 거래인감으로 자신의 인장을 등록하였으며, 그 비밀번호도 자신의 정기예탁금계좌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였을 뿐더러 예탁금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는 이자와 만기시의 해지금을 자신 명의로 개설된 은행 예금계좌에 자동이체하도록 신청하였다면 위 예탁금은 세금혜택 내지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들의 명의로 개설·관리하여 오던 것으로서 예탁금의 출연자와 그 금융기관 사이에는 예탁금 명의자들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탁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 출연자를 예금주라고 한 사례.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1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길종배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 원고 1의 남편이자 원고 2의 아버지인 소외 1 은 2002. 12. 16. 김천상호저축은행에 찾아가 본인 겸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본인 및 원고들 명의로 각 정기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예탁한 사실, 당시 김천상호저축은행의 직원으로서 위 거래를 담당한 소외 소외 2는 위 각 정기예금계좌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소외 1과 원고들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소외 1로부터 각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이를 위 각 정기예금계좌개설신청서에 첨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본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본인의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가족관계확인서류를 확인함으로써 명의자의 실명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위 6,000만 원은 소외 1이 2002. 12. 16. 삼성생명 강남지점의 자신 명의의 투신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54,736,852원을 인출하여 이를 외환은행 명동지점의 자신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에 입금하고, 같은 날 삼성생명 강남지점의 자신 명의 증권위탁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외환은행 명동지점의 위 저축예금계좌에서 추가로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외환은행 명동지점의 위 저축예금계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마련한 금원인 사실, 이 사건 예탁금계좌의 개설 당시 예금거래신청서는 소외 1이 그 명의의 정기예금에 관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일괄하여 작성하였는데, 거래인감으로 자신 명의의 인장을 등록하였고, 그 비밀번호는 자신 명의의 위 정기예탁금계좌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각 예탁금에 매월 지급되는 이자와 이 사건 각 예탁금의 만기시 그 해지금을 외환은행 명동지점의 자신 명의 위 저축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에 자동이체하는 신청을 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예탁금계좌를 개설하기 14일 전인 2002. 12. 2. 신흥증권의 각 원고들 명의의 수익증권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각 3,000만 원을 출금하였고, 위 합계 6,000만 원은 같은 날 신흥증권의 소외 1 명의 수익증권계좌( 계좌번호 생략)와 외환은행 압구정동지점의 소외 1 명의 저축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를 순차 거쳐 엘지투자증권의 소외 1 명의 위탁계좌( 계좌번호 생략)에 입금되어 운용된 사실, 이 사건 각 예탁금계좌의 개설 당시 소외 1이 김천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만기시 해지금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서 작성한 각 자동이체신청서에는 정기예금통장이 등기우편으로 송부되면 해지금을 지정된 계좌에 이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달리 각 예금명의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각 예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위 각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것도 위 소외 1이 자진하여 알아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김천상호저축은행 직원의 적극적 권유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 피고의 부보금융기관인 김천상호저축은행이 2003. 3. 20.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 정지됨으로써 예금자보호법 소정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지급결정을 하고 2003. 8. 13. 보험금지급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예탁금계좌의 개설당시 김천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실명확인을 마친 예금명의자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각 예탁금은 위 신흥증권의 원고들 명의 각 수익증권계좌에서 출금된 합계 6,000만 원이 위와 같이 엘지투자증권의 소외 1 명의 위탁계좌에 입금되어 운용되고 있어 삼성증권 강남지점의 소외 1 명의 투신계좌 및 위탁계좌에서 대신 마련된 것으로 못 볼 바도 아니므로 이 사건 6,000만 원의 형성과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출연자가 소외 1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이 이 사건 각 예탁금계좌의 개설 당시 이 사건 각 예탁금의 거래인감을 자신 명의의 인장으로 등록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이자와 만기시 해지금을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도록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김천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추후 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사건 각 예탁금에 관하여 각 실명확인을 거친 예금명의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예금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소외 1에게 귀속시키기로 명시적 또는 명시적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예탁금의 예금주는 김천상호저축은행과 사이에 실명확인을 마친 예금명의자인 원고들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예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먼저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예탁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연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원심은, 원고들 명의로 개설된 신흥증권의 수익증권계좌에서 각 3,000만 원이 인출되어 소외 1 명의로 개설된 엘지투자증권의 위탁계좌에 입금되어 운용된 사실이 있음을 들어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출연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나, 소외 1 명의의 위 엘지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2002. 12. 12.까지 모두 인출되었음에도(갑9호증의 2) 그 인출금이 소외 1 명의의 삼성증권 강남지점 계좌와 외환은행 명동지점 계좌 등 소외 1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및 원고들과 소외 1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출연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소외 1이 삼성증권 강남지점에 개설한 자신 명의의 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2002. 12. 16. 인출한 금 54,736,851원과 삼성증권 강남지점에 개설된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 계좌번호 생략)에서 같은 날 인출한 500만 원을 외환은행 명동지점에 개설된 자신 명의의 저축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에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6,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자금을 이 사건 각 예탁금계좌에 입금한 이상,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출연자는 소외 1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예탁금의 예금주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따라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금의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를 예금주로 하는 금융거래계약이 성립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다53359 판결 , 2001. 12. 28. 선고 2001다17565 판결 , 2002. 5. 14. 선고 2001다75660 판결 , 2004. 2. 13. 선고 2003다523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예탁금계좌를 개설할 당시 그 예금거래신청서는 실명 1이 그 명의의 정기예금에 관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일괄하여 작성하였고, 거래인감으로 소외 1 명의의 인장을 등록하였으며, 그 비밀번호도 소외 1 명의의 정기예탁금계좌와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였을 뿐더러 이 사건 각 예탁금에 매월 지급되는 이자와 만기시의 해지금을 소외 1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생략)에 자동이체하도록 신청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예탁금은 소외 1이 세금혜택 내지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들 명의로 개설·관리하여 오던 것으로서 예탁금의 출연자인 소외 1과 김천상호저축은행 사이에는 예탁금 명의자인 원고들이 아닌 소외 1에게 예탁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소외 1이 김천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만기시 해지금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서 작성한 각 자동이체신청서에 예금명의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각 예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자동이체신청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 김천상호저축은행 직원의 적극적 권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명의자인 원고들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예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예금반환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