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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0512 | 소득 | 2017-04-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0512 (2017. 4. 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기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반송우편물 환부료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통지서상의 주소지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판단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점, 확정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였고,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 행사하고 경영의 일정 부분에 관여한 점,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명의상의 대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주식회사 OOO(1998.11.14. 개업, 2012.8.17. 직권폐업, 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0.3.31.부터 2012.2.29.까지 재직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의 2011년 제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일치자료(사유:매입세액의 과다공제)를 처리하면서 과다매입액인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8.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6.9.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4.1.8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폐업한 OOO은 물론 청구인도 동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등기우편물 송달내역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실제 수령인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OOO세무서의 등기우편물 발송내역에서 이 건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발송된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부과한 것은 과세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적법하지 않다.

(2) 청구인은 OOO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재판을 받았는바, O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OOO임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되었던 점,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서확인되는 OOO의 지배주주도 OOO으로 나타나는 점, 지배주주가아닌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로서 OOO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것은당연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소유자인 OOO이 아닌 청구인을 OOO의 대표자로 보아 상여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시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처분한 내용이 결의서상 확인되고, 2014.1.8. OOO세무서 등기우편물 발송내역에 청구인의 당시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등기로발송되었으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 참조)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송달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민·형사 판결서 내용은 OOO의 실질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OOO의 기업구매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주체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한 점,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OOO의 실질 대표자가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아니하고 청구인은OOO의 대표자로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OOO의대표자로 보아상여처분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하였는지 여부

②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기타소득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OOO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 OOO세무서의 등기우편물 발송내역, OOO우체국 반송우편물 환부료 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OOO에2013.11.25. 전입하여 2014.10.21.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OOO세무서장이 2014.1.8. 발송한이 건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의 청구인의 주소지는 위 주소지와 동일하다.

2)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14.1.8. 등기(등기번호 : OOO)로 발송하였고, 동 등기우편물의 영수증을 다음 <표1>과 같이 제출하였으며, 송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현재 우체국의 문서 보존기간(1년)의 경과로 폐기되었으나, 등기우편물중 배달일자가 2014.1.7.부터 2014.1.29.까지에 해당하는 반송우편물 469건의 등기번호가 기재된 환부료 내역서 15장과배달일자가 2014.2.3.부터 2014.2.28.까지에 해당하는 반송우편물 453건의등기번호가 기재된 환부료 내역서 14장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에게발송된 등기번호는 위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2014.1.30.부터2014.2.2.까지는 설 연휴기간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대법원 1992.3.27.선고 91누3819 판결, 같은 뜻임), OOO세무서장이 등기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등기번호가 반송우편물 환부료 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OOO세무서장이 발송한 동 통지서상의 주소지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동일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지 못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OOO은 업종이 건설자재제조업이고 1998.11.14. 개업하여 2012.8.17.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10.3.31.부터 2012.2.29.까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의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상 OOO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2>와같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허위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의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재판을 받았는데 OOO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임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판결서 내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1) OOO법원2016.4.28. 선고2014가합39626 손해배상(기)판결서(2016.5.14. 확정)를 보면 ①인정사실에서 OOO 외 3개 업체가 OOO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고 OOO이 사실상 운영하였음을 인정하면서 ②원고 OOO의 손해 판단부분에서 OOO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OOO 외 3개 업체를 설립하고 대표이사 등을 자신이 직접임명하는 등 각 회사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자금담당 직원에게 지시하여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하고 OOO사고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것으로 설시하였다.

2)OOO법원2016.9.7. 선고 2015고합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판결서(2016.9.7. 확정)를 보면 공동피고인 중 청구인의 양형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은 OOO을 비롯하여 그 계열사인 OOO 외 3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OOO의주도 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이에 단순히 가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OOO과 함께 OOO 경영의 일정부분을 담당한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고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위 민사 판결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임을 판결이유에서 분명히 하였고, 청구인을 OOO 등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설시하였으므로 위 확정판결은 청구인을 단순한 명의상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취지의 판결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 불복사유서 청구이유를 보면OOO 회장을 만나 공사 관리 및 공사 수주업무만 전담하는 것으로 하여계열사 중 하나인 OOO 대표이사로 입사하여 2010년 4월부터 근무하였다”라고 기술하여 스스로 OOO에서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대표이사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기업구매자금 편취와 관련된 형사재판시 OOO 직원들이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사장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회사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직원들을 이끌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OOO의 협조요청 공문(경채관 5319-9662, 2014.8.6.)에대한 청구인의 자료제출 지연 협의를 구하는 내용의 답신(2016.8.18.)을보면 “본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공사현장관리 및 공사수주역할을 담당하였고, 실제 자금관리 등은 관계사와 함께 공동으로 자금 담당부서에서 운영하여 본인이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자필서명하여 제출하는 등 청구인은 스스로 OOO 경영의 일정부분을 담당하거나 관여하였음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인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같은 뜻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법인을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같은 뜻임), 확정판결에 따르면 법인등기부상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OOO과 함께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한 것과관련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점, OOO의 공문에 대한 답신에서도 공사현장 관리 및 공사수주의 역할을담당하였다고 자인하는 등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실제 행사하고 경영의 일정 부분에 관여하면서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점, OOO의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명의상의대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