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공2001.7.15.(134),1549]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그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의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 중 등록업자 즉,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그 규정상 분명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그 토지감정평가는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아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연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은 "사업주체(등록업자를 제외한다)가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과 동일규모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같은 법 제4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의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규정된 사업주체 중 등록업자 즉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그 규정상 분명하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한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기록에 의하면, 동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남양주시로부터 같은 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그 사업부지에 포함된 남양주시 소유의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 임야 640m2 중 38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게 된 것이므로, 동호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는 위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매매에 따른 감정평가도 토지수용법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시의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동호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취득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사업부지로 편입된 사정을 참작, 평가하여서는 안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3, 4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사로서 남양주시 회계과 관재계장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으면서 그 평가액은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인 1㎡당 금 350,000원보다 저렴하게 해 주고 그 가격시점 등을 소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에 따라 피고인 1은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가 적어도 1㎡당 금 250,000원 이상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감정가격을 1㎡당 금 215,000원이라고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1㎡당 금 210,000원이라고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 각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각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