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4나2039952 손해배상(기)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가합525798 판결
2015. 8. 27.
2015. 9. 17,
1. 원고 A, AP의 청구취지 확장 및 원고 B, AB, F, G, H의 청구취지 감축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정리표 기재 원고 순번 1 내지 13, 24, 34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같은 표 원고 순번 14, 16, 19, 21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7. 17.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같은 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2014. 7. 17.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같은 표 원고 순번 15, 20, 22, 23, 32, 33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17.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정리표 원고 순번 1 내지 16, 19 내지 24, 32, 33, 34번 기재 각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같은 표 원고 순번 17, 18, 25 내지 31번 기재 각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정리표 원고 순번 1 내지 16, 19, 21 내지 24, 32, 33, 34번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같은 표 원고 순번 20번 기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중 4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같은 표 원고 순번 17, 18, 25 내지 31번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정리표의 '당심 청구금액'1)란 기재 해당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53.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당심에서, 원고 A, AP은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원고 B, AB, F, G, H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A, B, AP, C, D, E, F, G, H, I, BN, BO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 위 원고들2)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정리표의 '(부대)항소 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53.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이 의한 금원을, (2) 원고 AP, BN, BO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정리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53.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2015. 8. 26. 항소취지를 변경하였다).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J,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AK, AB, AP, BL, AT, AQ, BM, BN, BO, BP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원고 BJ, AK, AB, BL)
제1심판결 중 원고 BJ, AK, AB, BL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 원고 BJ, AK, BL에게, ①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정리표의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1953. 7. 27.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②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정리표의 '(부대)항소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1953. 7.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AB에게 105,000,000원 및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1953. 7. 27.부터 2014.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중 17,000,000원에 대하여는 1953. 7.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경남 거창·산청·함양·고성·사천 거제지역 주민 108명이 좌익 활동혐의·부역혐의 등으로 경찰·군인 등에 의하여 재판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위 사건의 관련자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10. 6. 29. J, K, L, M, N,, P, Q, R, S, T(이하, 망인들'이라 한다)가 1949년, 1950년 또는 1951년경 경남 산청군에서 부역혐의 등으로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3)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확인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인정 근거의 연관성이나 신빙성 등에 대해 심사를 할 것도 없이 그 대상자는 모두 군이나 경찰 등의 불법행위에 의한 희생자라는 사실이 다툼의 여지없이 확정된 것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이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 망인들 중 M, S, Q을 제외한 나머지 망인들
가) J, K, L갑 제1, 41, 48, 49, 50, 5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출장조사관의 면담결과보고형식이기는 하나, U이 K의 살해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② 이후 20여 명의 마을주민이 연행된 사실에 관해, V 등 3명의 참고인 이 사건 당일 마을사람들로부터 들었거나, 같이 체포되었던 자로부터 들었다면서 명확한 기억을 되살리고 있고 그 내용이 상호 모순되지 않는 점, ③ 살해장면을 목격한 자가 없고, 망인의 시신이 수습된 바도 없으나, 참고인들은 당시 연행된 2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집단적으로 살해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며, 당시 경찰로서 토벌대에게 지리 안내 역할을 한 적이 있다는 W는 그 무렵 경남 산청군 금서면 수철리 길가에 20여 명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던 점, ④ 그밖에 제적등본의 기재와 당시의 시대상황,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J, K, L이 이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N갑 제1,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전문이기는 하나, 당시 함께 연행되어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다는 X는 N이 연행된 독특한 경위와 그 희생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명확기억을 되살리고 있으며, Y의 진술도 이와 부합하는 점, ② 그밖에 제적등본의 기재와 당시의 시대상황,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N이 이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O, P갑 제1,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비록 진실규명 신청인의 면담 결과보고형식이기는 하나, 0, P의 살해상황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Z이 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소회까지 곁들이고 있는 점, ② AA도 당시 지리산으로 피난을 다니면서 0의 가족을 몇 번 만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내용이 이 사건의 배경과 부합하는 점, ③ 유족이 사건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④ 그밖에 족보의 기재와 당시의 시대상황,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0, P이 이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라) R갑 제1,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R의 처인 원고 AB이 R의 연행 모습을 목격하였고, 그 후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점, ② AC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년 후 R이 살해된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면서 구체적인 살해장소와 당시 함께 살해된 자에 관해 진술하였던 점, ③ 그밖에 제적등본의 기재와 당시의 시대상황,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R이 이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마) T갑 제1,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T와 함께 집단희생된 피해자들의 유족이라는 AD, AE이 비록 전문이기는 하나, T의 연행과 희생사실 및 피해자들의 시신 수습 상황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묘사하고, 그 내용이 진실규명 신청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② 그밖에 제적등본의 기재와 당시의 시대상황, 사건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T가 이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바)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인 경찰·군인들은 직무집행의 외관을 띤 행위를 통해 법령을 위반하여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희생자들(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을 살해함으로써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그들과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헌법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민법 제756조[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구 민법(의용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이 적용된다]에 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망인들 중 M, S, Q
가) 원고 A 등의 주장
M의 유족이라는 원고 A, B과 S의 유족이라는 원고 C, D, E, F, G, H, I(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 및 Q의 유족이라는 원고 BN, BO은, 피고 소속 경찰·군인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M, S, Q을 살해하는 직무상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M, S, Q의 유족들인 원고 A 등과 원고 BN, BO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M에 관한 판단
갑 제1, 54,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M를 경남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에서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 BR, BS은 1950년 늦가을 무렵 M가 자기 집에서 소 여물을 주고 있다가 신등지서에서 온 2명의 경찰에게 포박되어 신등지서로 연행되어 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M가 산청경찰서에서 온갖 폭행 등 극심한 고문을 당한 뒤 트럭에 실려 지리산의 어느 골짜기로 끌려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집단으로 총살되었다고 들었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R은 'M가 신등지서로 잡혀갔다가 산청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고 지리산 골짜기에서 총살당했다는 사실을 M와 같이 끌려갔다가 빠져나온 옆 동네 사람들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한편, BS은 'BR이 M와 같이 신등지서에 잡혀 갔다가 여러 곳에 상처를 입은 채 나타나 자기는 운이 좋게 지리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M를 비롯해 신등면에서 잡혀간 사람들은 거의 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사살당했다고 직접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양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점, M의 조카로서 진실규명 신청인인 원고 B 및 참고인 AF, AG은 M가 경찰에게 연행된 사실을 전문으로만 알고 있고, M가 신등지서 경찰로부터 단독으로 끌려간 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것인바, 그 진술에 비추어 이들은 M가 어디서 어떻게 희생되었다는 소문조차도들은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인근 마을의 유사사례, 월북자명단과 행형기록을 바탕으로 M가 미상의 장소에서 살해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정도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가 이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M가 이 사건의 희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A, B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S에 관한 판단
갑 제1, 46, 55,5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S를 경남 산청군 차탄리 장재마을에서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 AH, BT, BU는 이 사건 직후 S와 함께 덕산 소재 초등학교에 구금되어 있었다는 AI로부터 S의 희생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H, BT, BU가 들었다는 AI의 진술은 'S와 AI가 덕산 소재 초등학교에서 같은 교실에 갇혀 있다가 경찰이 S를 불러내어 S가 나간 후 조금 뒤에 총소리가 났다'는 내용에 불과한 점, S의 자(子)인 원고 C은 S가 경찰에 연행되는 것을 목격한 이후에 AI가 마을주민에게 "S와 함께 덕산 소재 초등학교에 구금되어 있던 중, 지키던 사람들이 S를 먼저 끌고 나갔는데, 그 후 S가 집으로 돌아왔느냐?"는 취지로 묻더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고 이에 S의 처가 AI를 직접 만나 그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며 이후 S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U는 AI의 진술을 듣고 BV(S의 형)과 S의 처, 원고 C이 S의 시신을 찾기 위해 덕산 골짜기에 갔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S가 이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S가 이 사건의 희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C, D, E, F, G, H, I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라) Q에 관한 판단
갑 제1, 47, 53, 59호증(일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가 P의 아들인 Q을 경남 산청군 GA에서의 피란민 희생사건에서의 희생자로 확인한 사실, Z은 당시 Q이 참 잘 생겼었으며 P을 살해하면서 P이 데리고 있던 Q까지 함께 살해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AA는 당시 지리산으로 피난다니면서 0 가족을 몇 번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BW와 BX이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2월경 지리산 토벌군에 의해 0, P 및 그의 아들 오이 사망하였고, P은 토벌군의 심한 추궁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어린 Q을 안고 총살당하였으며, 한국전쟁 때 경남 산청군 GA 호적은 불타 멸실되었다'고 각 인우보증한 사실, 0 및 AW의 제적부가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멸실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47호증(일부)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진실규명결정문(갑 제1호증)에는 Q의 사망 당시 나이가 1세로 되어 있으나, 원고 BO의 진실규명신청서 및 신청인 진술조서 (갑 제47호증의 1, 3)에는 Q의 사망 당시 나이가 3세로 되어 있고, Z의 참고인 진술서 (갑 제47호증의 5)에는 Q의 사망 당시 나이가 2세가량으로 되어 있는 점, AA의 참고인 진술조서(갑 제47호증의 4)에는 Q에 관한 진술이 없는 점, 원고 BN, BO과 0, Q, P에 관한 족보(갑 제47호증의 2), 제적등본(갑 제9호증) 어디에서도 Q에 관한 기재를 찾아볼 수 없는 점(원고 BN, BO은 이에 대하여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제적등본 일부가 멸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족보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 Q이 이 사건의 희생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Q이 이 사건의 희생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BN, BO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피고는, 원고 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희생자들이 희생된 1949년 내지 1950년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6. 1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희생자들 및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희생자 유족들인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인데(1921. 4. 7. 조선총독부법률 제42호로 제정되고, 1951. 9. 24. 법률 제217호로 제정된 구 재정법 제82조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구 회계법 제32조 또는 구 재정법 제58조), 위 원고들의 소가 피고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1949년 내지 1950년경부터 60년 이상 경과한 2013. 6. 1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위 불법행위일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난 시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로 소멸되었다.
2) 소멸시효 항변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채무자가 그로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국가가 과거사정리법의 적용 대상인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규명신청을 받거나 직권에 의하여 피고 산하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그 결정에 기초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한 신뢰를 가질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불구하고 국가가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의 기간을 넘어 이루어진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16602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의 진실규명신청에 의하여 망 J, K, L, N,0, P, R, T를 이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각 진실규명결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원고 A 등은 제외)로서는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경우 피고가 적어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들어 권리소멸을 주장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신뢰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8. 21. 국회와 대통령에게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건의한 후 2010. 6. 30. 활동을 종료한 다음 과거사정리법 제32조에 따라 2010. 12.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한 종합보고서를 통해서도 같은 내용의 건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회에서도 2011. 11. 17.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813885호)이 발의되었으나, 그 후 당해 국회의 임기만료로 2012. 5. 29, 폐기되었는바, 위와 같은 입법 폐기는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한 것이었을 뿐 피고가 향후 일체 배상을 하지 않겠다거나 개인들의 사법적인 배상청구까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피해 유족 원고들이 과거사정리법의 규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건의 등에 따라 피고가 그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아무런 적극적 조처를 하지. 아니하자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사정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일인 2010. 6. 29.로부터 3년 내인 2013. 6. 13, 제기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이 진실규명결정 이후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경과 전까지 피고의 입법적 조치를 기다린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제할 만한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위 '상당한 기간'이 진실규명결정일 또는 입법 폐기일로부터 시효정지 기간에 준하는 6개월의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한편 생명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과 민법 제752조에 의한 배우자 등 유족의 정신적 피해로 인한 그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진실규명결정일부터 3년 내에 제기한 유족의 위자료에 관하여는 피고의 소멸시효항변 이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3년 후에 제기한 유족의 위자료에 관하여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3. 6. 13. 원고 AP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 R의 자(子)임에도 망인의 위자료 상속분을 주장함 이 없이 자신의 고유 위자료만을 청구하였고, 2014. 7.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당초의 청구인 자신의 고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일인 2010. 6. 29.부터 3년이 이미 지난 2014. 10. 16.자 항소장 및 2015. 5.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망 R의 위자료 상속분 중 1/2을 상속하였음을 들어 그 청구취지를 확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 AP의 청구 부분 중 망 R의 위자료 상속분 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일인 2010. 6. 29.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항변은 위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산정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의 중대함, 망인들과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그 후 상당 기간 계속되었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장기 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과 망인들의 사망 당시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통계소득 자료가 없어 그 일실수익을 산정할 수 없는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망인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8. 27.까지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통화가치에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이 사건 변론종결시로 삼은 점, 한편 이 사건은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급 시기에,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상황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는 점, 그밖에 유사 사건과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희생자 본인의 위자료를 8,000만 원, 그 배우자의 위자료를 4,000만 원, 그 부모와 자녀의 위자료를 각 800만 원, 그 형제자매의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상속관계
1) 1960년 1. 1. 이전에 사망한 이 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의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당시의 관습에 의하고(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1960. 1. 1. 이후 사망한 유족들의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민법에 의한다. 또한 O, P은 이 사건으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갑 제1 내지 4, 6, 7, 9, 45, 46, 47,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희생자들의 가족관계는 별지3-1 내지 7의 각 희생자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유족들인 같은 표 기재 원고들의 정당한 고유 위자료와 상속재산의 합계액은 같은 표 '합계'란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모두 버림).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 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 시의 것을 반영해야만 하는바,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에 통화가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으나,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 하면 이때에는 위와 같이 변동된 통화가치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위자료의 수액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 되는 기존의 제반 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변론종결의 시점에서야 전적으로 새롭게 고려되는 사정으로서 어찌 보면 변론종결 시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 이처럼 위자료 산정의 기준 되는 통화가치 등의 요인이 변론종결 시에 변동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이자를 붙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개시된 1949년 내지 1951년경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7. 17.까지는 6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통화가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에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7. 17.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위자료에 대하여 사실심인 제1심 변론종결일 전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①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정리표 기재 원고 순번 1 내지 13, 24, 34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원고 순번 5 내지 10번 및 24번 기재 각 원고들에 대한 인용액은 각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으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및 각 이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같은 표 원고 순번 14, 16, 19, 21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그중 같은 표 '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4. 9.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같은 표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는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③ 같은 표 원고 순번 15, 20, 22, 23, 32, 33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당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4.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정리표 원고 순번 17, 18, 25 내지 31번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같은 표 원고 순번 17, 18, 25 내지 31번 기재 각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이창형
판사김민기
판사이한일
1) '당심 청구금액'란 기재에 별도의 기재가 없는 경우 '1심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금원을 의미함.
2) 원고들은 2015. 8. 26.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에 'BQ'이라고 기재하였으나, 'D'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3) 결정상의 희생자별 사망일은 M, S를 제외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별지3~1 내지 7의 각 희생자 상속관계 및 위자료 계산표의
'상속기준'란 사망일 기재와 같고, M에 대하여는 1950. 10.경, S에 대하여는 1949. 11.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