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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2 2019고단4249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휴대전화 앱 ‘채토스’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된 후 2019. 3. 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 안 보내주면 네가 알려준 너희 집으로 찾아간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E 앱을 통해 ‘네 사진이 맞는지 확인하자. 영상통화를 하자’고 메시지를 전송하며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네 음부 사진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보내 주겠다. 너희 가족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 너 부모님한테 다 말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B(가명)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E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