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1901 | 소비 | 1995-10-16
소비46430-1901 (1995.10.16)
소비
위성방송수신기가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음성 및 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며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
1. 귀 질의 물품인 위성방송수신기가 텔레비젼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음성 및 영상신호로 바꾸어 텔레비젼수상기에 보내주는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의 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 중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함2. 과세물품에 대한 수출면세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는 특별소비세법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20조, 제22조를 참고하신후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3. 질의 "다" 의 사항은 그 요지를 파악할 수 없어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특별소비세와 관련된 의문사항을 적시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수출 및 군납면세】
1. 질의내용 요약
<제품과 판매형태>
가. 본 상품은 위성방송수신기로 지상 32,000㎞ 상공의 방송 위성에서 송출하는 방송 신호를 받아 화상과 음성신호를 분리하여 각각을 텔레비전으로 보내는 장치입니다.
나. 생산 및 판매형태
당사 (주)○○가 필요한 모든 부품 전량을 일괄구매하여 ○○소재 제조 공장에 전량 임가공 방식으로 제조케 하여 당사 명의로 수출함.
본 제품은 송출방식과 수신방식이 국내외 틀려 내수 판매는 불가능함.
[질의사항]
가.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당사가 생산 판매하는 위성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대상 해당시 특별소비세법 해당 조항 여부.
나. 과세대상에 해당 할 경우
(1) 특별소비세신고 대상 사업장은.
가) 생산지인 ○○세무서.
나) 당사 본점 소재지 세무서.
다) 상기 가), 나)의 모든 소재지 관할세무서.
(2)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장에서 수출면세를 받기 위한 신고 절차 및 관리 방법, 유지 관리해야 할 장부 여부.
다. 제조장에서 반출 후 LOSS 또는 폐기되는 물품에 대한 관리와 방법 과생산시 적용되는 물품 단가의 결정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