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중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 확인되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취소함[일부패소]
조심2011구0450 (2011.06.13)
가지급금 중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 확인되는 일부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취소함
폐업시 계상된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대표이사에 상여처분 하여야 하나, 직원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일부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일부 취소하여야 함
2011구합348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AA
포항세무서장
2012. 2. 8.
2012. 3. 21.
1.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401,995원의 부 과처분 중 17,654,3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10. 8. 1.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2,803,00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세액은 오기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11.부터 2007. 11. 22.까지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 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는 2007. 11. 22.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BB이 2007사업년도 재무제표에 계상한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140,000,000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을 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2007년도 익금에 산입하고, 위 익금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10. 8. 1. 원고 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21,3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20.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8.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13.
'쟁점가지급금 중 19,393,900원(= 대출금상환액 18,593,900원 + 선박해체비용 800,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1. 9. 30.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2,803,005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2010. 8. 1.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8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BB은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여 118,316,640원(= 퇴직금 53,077,130원 + 118,316,640 원)을 별지1 '퇴직금, 급여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퇴직금 및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가지급 금 전액이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상여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 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 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 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BB은 2007. 12. 31. 기준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쟁점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점, BB은 2007년도에 폐업을 한 후 해산 또는 청산 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 BB은 사실상 원고 1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한 회사인 점 등을 종합하면, BB은 폐업일이 속하는 2007년도에 쟁점가지급금 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가지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7년도에 사외유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BB이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여 원고를 제외한 김CC, 김DD, 정EE, 서FF, 최GG, 김HH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합계 39,118,500원을 지출하였는지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CC, 정EE, 김HH의 각 증 언에 의하면, BB의 2007년도 손익계산서 중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BB의 직원인 김CC, 김DD, 정EE, 서FF, 최GG, 김HH은 원고로부터 별지l '원고 주장의 퇴직금 지급내역 표'의 각 퇴직금 지급일(2007년도 임)에 위 표의 퇴직금지급액란 기재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김CC, 정EE, 김HH은 이 법정에서 위 표의 기재와 같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은 2007년도에 쟁점가지급금을 일부 회수하여 김CC, 김DD, 정EE, 서FF, 최 GG, 김HH에 대한 퇴직금 상당액 합계 39,118,500원(= 김CC 8,130,300원 + 김DD 12,000,000원 + 정EE 2,000,000원 + 서FF 8,600,000원 + 최GG 3,865,200원 + 김HH 4,523,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손익계산서에 위 회수 및 지급의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쟁점가지급금 중 위 금액 상당은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 장은 이유 있다.
다. BB이 2007년도에 쟁점가지급금 중 13,958,630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퇴직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1의 각 기 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BB이 2007년도에 쟁점가지급금을 회수하여 김DD, 정EE에 대한 급여 합계 65,239,510원을 지급하였는지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쟁점가지급금 중 사외유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39,118,500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3 '정당한 세액 계산내역'과 같이 17,654,335원이 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